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626(2005. 4. 2.)
,198,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터널용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업체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운수(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340,000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이하 “쟁점운송비”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운수(주)에 대한 조사 결과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운송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04.2.4.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198,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4.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터널용 철구조물을 납품하는 업체이나 자체 화물차량이 없어 화물운송 대행업체에 운송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2002년 10월경부터 2003.4월까지 화물운송 대행업체인 ○○○합동에 의뢰하여 운송을 하고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그리고 청구법인은 ○○○합동에서 전산으로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화물을 운송한 차량번호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화물이 운송되어 ○○○합동에 운송료를 지급해 오다, 2003.3월경 ○○○ 및 ○○○세무서로부터 ○○○운수(주)와 (자)○○○상운이 자료상 혐의자라고 하여 이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소명하고 그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운송료 19,930,000원〔○○○합동 명의로 거래한 총금액 19,965,000원중 (자)○○○상운 명의 거래대금 지급시 과다지급한 35,000원을 차감)을 지급하지 않고 보류하였고, ○○○합동은 동 운송료를 지급하라고 ○○○지방법원 ○○○지원에 지급명령신청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방법원 ○○○지원은 동 사건에 대하여 2004.9.15. 청구법인에게 ○○○합동에 운송료 1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였다.
이와같이 ○○○합동에 운송을 의뢰하여 쟁점운송비가 실제 발생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합동에 운송비로 지급하였다는 23,685천원 중 18,685천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인터넷뱅킹 조회서는 거래내용에 대한 임의기재가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며, 5,000천원은 청구법인과 금전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주)○○○기계가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상환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화물운송에 대한 대가를 ○○○합동에 지급하였다면, ○○○합동에서 차량을 알선하여 운송한 각 차주에게 운송료를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합동이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서에도 2002.11.28.부터 2003.12.3.까지 137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송대금 합계 31,211,000원중 11,210,500원만을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운수(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는 그 거래시기와 금액이 달라 쟁점운송비가 실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운송비가 실지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는 ○○○합동에서 월별로 전산발행하였는 바, 동 거래명세서에는 운송일자, 차량번호, 하차지, 품명, 톤, 운임, 입금, 출금 및 미수금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예금주가 ○○○합동인 ○○○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동 거래명세서상 월별 운임의 합계액이 월별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운송회수는 2002.10.월의 경우 10회, 2002.11월의 경우 43회이며, 1회의 운임은 최하 80,000원부터 최고 350,000원로 확인된다.
(2) ○○○합동 대표 한○○○은 2003.4.7. 청구법인과 2002년 10월 및 11월에 거래한 화물 운송비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알선만 하고 실지 거래는 ○○○운수(주)와 했다고 하여 ○○○운수(주)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합동에 운송료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 및 인터넷에 의한 계좌거래 내역조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2002.12.5. 2,233,000원, 2003.3.7. 5,241,000원, 2003.5.27. 11,210,000원, (주)○○○기계의 계좌(계좌번호 ○○○)에서 2002.12.31. 5,000,000원이 각각 ○○○합동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지급내용을 ○○○합동을 통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비교해 보면, 2002.12.5.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2,233,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10.31.일자 발행금액과 일치하며, 2002.12.31. (주)○○○기계 계좌에서 지급된 5,000,000원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5,241,000원을 합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11.30.일자 발행금액과 일치하고, 2003.5.27.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11,211,000원은 (자)○○○상운 명의로 2002.12.31.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 11,176,000원 보다 35,000원이 많으며, ○○○합동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운송료(부가가치세 포함) 19,965,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합동이 2004.2월 ○○○지방법원 ○○○지원에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채권자를 목포합동 한○○○으로 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서 및 동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내용을 보면, ○○○합동이 2002.11.28.부터 2003.12.3.까지 137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송대금 합계 31,211,000원중 1,210,5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00,500원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데 대하여, 동 법원은 2004.9.15. 청구법인이 ○○○합동에게 2004.10.15.까지 1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자는 ○○○운수(주)이나, ○○○합동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상 내용과 일치하며, 2002.10월부터 2003.4월까지 ○○○합동과 거래한 운송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통장과 인터넷 조회내역서에 의하여 ○○○합동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운송료와 (자)○○○상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운송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미지급 운송료에 대하여도 목포합동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법인에게 2004.10.15.까지 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한 사실로 보아, ○○○합동 대표 한○○○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운송용역을 제공한 ○○○합동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운수(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쟁점운송비가 실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