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3331(2005.4.8)
구법인의 폐업일을 2004.6.4로 보고 2004.6.4 현재 청구법인이 보 유한 잔존재화를 다시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화기 및 휴대폰 단말기 등을 생산하여 오다가 부도 발생으로 2004.3.2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된 법인으로 ○○○의 청구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이○○○을 포함하고 이하 같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적출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3.31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고 2004.3.31 현재 장부상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잔존재화가액을 44,889,634,845원으로 산정하여 2004.5.25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87,68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결정의 근거로 삼은 잔존재화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잔존재화는 대부분 완성품 및 원·부자재로 이를 매각하였을시 실제가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로 2004.6.4 청구법인의 휴대폰 단말기 완성품 매각시 시가의 약 40%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된 사실이 있으며,
"폐업한 기업의 장부상 재고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결정사례도 있고, 파산법 제62조에서 파산선고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는 시가로 결정하여야 하나 이 건 재고자산의 경우 확인된 시가가 없어 2003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재고자산가액을 기초로 200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회계전표에 따른 입·출고가액을 가감하여 잔존재화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2004.3.31 현재 장부상 재고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파산법 제62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2.26 부도발생으로 2004.4.26 파산선고된 법인으로 장부상 재고자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제품은 장부상 제품원가(4,789,836천원)에 매출총이익율(매출원가율 97.82%)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인 4,895,559천원으로, 원재료는 장부상 매입가액(37,383,393천원)을, 재공품(1,419,893천원)은 시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장부상 잔존가액(2,610,682천원)을 각각 잔존재화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휴대용 단말기제품 모델○○○ 5,000개, ○○○ 600개를 각각 개당 $45(52,380원)씩을 받고 2004.6.4 ○○○ 소재 상사○○○에 수출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수출관련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은행은 2003.9.8 당시 청구법인의 본사건물내 창고에 소재하고 있던 모든 원·부자재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2004.10.28 양도담보된 원·부자재를 6,370만원에 공매하였다.
(5)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실제 폐업일을 2004.3.31로 보고 당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위 (2)항과 같이 잔존재화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3.31 이후에 시가의 약 40% 수준으로 제품을 판매한 사실 등을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나(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이 건 재고재화의 경우 폐업시 적용될 시가가 없으므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제품은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원재료는 매입가액을 각각 잔존재화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2004.6.4 약 293,328천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수출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제품수출시까지는 청구법인이 계속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폐업일을 2004.3.31로 하여 과세할 것이 아니라 최종제품매출일(수출일)인 2004.6.4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3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