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782(2005. 3. 22.)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9.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72,4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 ○○○, (주)○○○에 매출한 공급가액 23,766,705원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산입하며, 동 금액에 대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디스켓에 수록하여 제출하였으며, 동 디스켓은 청구법인이 (주)○○○, ○○○ 이○○○, (주)○○○(이하 이들 3개 거래상대방을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매출한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23,766,70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되지 않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상태로 제출되었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과소기재분으로 나타난 쟁점금액을 매출증액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과다기재분으로 나타난 쟁점금액을 매입감액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및 이에 따른 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청구법인이 오류신고한 다른 금액과 합산하여 2004.1.9. 청구법인에게 2001.1기 부가가치세 13,07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7. 이의신청을 거쳐 2004.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1기에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산입력자의 착오로 쟁점금액을 매출이 아닌 매입으로 기표함으로써 매입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쟁점금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이 아닌 주민등록번호 발행분란에 기재함으로써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가 나타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세액의 경우 정상신고하였고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를 받지 않았는 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오류기재 사실은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비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이는 단순 착오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는 무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주민등록번호기재분으로 기재함으로써 매출세액은 정상으로 신고하였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분 거래를 주민등록분 거래로 기재하였다는 것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매입 과세표준 신고액과 착오기재하여 신고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제출금액이 일치한 사실로 보아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고 매입액을 과다신고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았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쟁점금액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되어 부가가가치세가 신고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 제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②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01.1.28. ○○○ 이○○○에 매출한 공급가액 9,370,705원(교재폐기), 2001.2.28. (주)○○○에 매출한 공급가액 10,369천원(잡지폐기), 2001.5.24. (주)○○○에 매출한 공급가액 4백만원(화보촬영)이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실지매입하였음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해명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불부합일람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자체개발한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출·매입장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따로 전산입력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 국세청 신고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로서 부가가치세예수금계정에는 매출세액으로 기장되었으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입력시에는 전산담당자의 착오로 매입에 기표됨으로써 쟁점금액이 세금계산서 일람표상 불부합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매입과세표준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금액을 매출장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산입력한 내용을 보면, 매출장에는 쟁점금액을 잡이익·광고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입력하였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입력시에는 쟁점금액을 잡지폐기·교재폐기·화보촬영으로 계상하였으나, 매출·매입구분란에는 매출이 아닌 매입으로 기표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건별 전산회계전표 및 건별 세금계산서 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1.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보면, 매출세액 합계금액은 921,247,169원으로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예수금계정의 총액과 일치한다면서 2001.1.1.∼2001.3.31.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예수금계정의 총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동 내역서에는 (주)○○○ 및 ○○○ 이○○○에 대한 매출세액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1.1기의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과 동일한 921,247,169원(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 555,283,488원,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365,963,681원)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작성시 쟁점금액의 일부가 매입으로 처리되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인 921,247,169원과 일치하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입에 전산처리한 사실을 발견치 못함에 따라 어쩔수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세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쟁점금액중 (주)○○○ 및 ○○○ 이○○○과의 거래금액을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처리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1.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보면, 매출세액 합계금액은 889,069,976원으로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예수금계정의 총액과 일치한다면서 2001.4.1.∼2001.6.30.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예수금계정의 총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동 내역서에는 (주)○○○에 대한 매출세액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1.1기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은 889,069,976원(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 564,943,773원, 주민등록번호발행분 324,126,203원)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작성시 쟁점금액의 일부가 매입으로 처리되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이유를 청구법인에 확인한 결과 위의 (나)와 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1.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보면, 매입세액란 중 매입세액은 2,748,954,738원으로, 공제받지못할세액은 2,258,680,338원으로, 차감계는 490,274,400원으로 기재되었고, 납부세액란은 430,972,769원으로 기재·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매입세액란을 작성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대급금상의 합계금액을 차감계란에 먼저 기입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총 금액을 매입세액란에 기입함으로써 공제받지못할세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을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계산된다면서 이의 증빙으로 2001.1.1∼2001.3.31.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대급금의 총 내역과 2001.1기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동 제출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대급금 총액은 490,274,400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총액은 2,748,954,738원으로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금액과 일치함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 및 ○○○ 이○○○에게 매출한 금액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서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대급금계정에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매입세액란 중 매입세액은 2,812,337,442원으로, 공제받지못할세액은 2,164,632,840원으로, 차감계는 647,704,602원으로 기재되었고, 납부세액란은 241,365,374원으로 기재·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매입세액란을 위의 (라)와 같이 작성한다면서 이의 증빙으로 2001.4.1.∼2001.6.30.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대급금의 총 내역과 2001.1기 확정신고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동 제출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대급금 총액은 647,704,602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총액은 2,812,337,442원으로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금액과 일치함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에 매출한 금액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서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대급금계정에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하고 매출장에는 정상기입하였으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작성시에는 매입에 착오기입함으로써 쟁점금액이 세금계산서불부합일람표상 불부합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과 납부할 세액은 정상적인 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장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이 건 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