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3595(2005. 3. 23.)
Α莫�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1.1.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년 중 (주)○○○로부터 사료매입과 관련하여 판매장려금 92,559,450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판매장려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2.9.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1,78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4.4.2.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청구인의 소득금액 중 12백만원을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공제하고,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연금보험료 968,660원, 지급이자 67,733,98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04.6.24. 종합소득세 27,629,58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지급한 이자비용은 추후 확인된 부외이자비용까지 포함하여 총 132,407,985원이나,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자비용은 총 79,514,330원에 불과하므로 이외에 52,893,655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이자비용을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자비용 45,844,505원 중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17,383,334원에서 청구인이 착오로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계상한 2000년 및 2002년 귀속분 지급이자 3,816,830원을 차감한 13,566,504원은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경비로 과소계상한 화재보험료 2,149,903원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자비용 45,844,505원 뿐 아니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이자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총 118,873,323원의 이자비용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 금액 중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자비용 79,514,33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주장하는 지급이자를 포함한 총 132,407,985원의 이자비용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자비용 79,514,330원을 제외한 52,893,655원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자비용임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이자비용 52,893,655원 및 화재보험료 2,149,903원)를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 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 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 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 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 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주)○○○로부터 수취한 판매장려금 92,559,450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추인한 이자비용 79,514,330원외에 부외이자비용 52,893,655원과 쟁점사업장의 건물 및 집기비품에 대한 당해연도 보험료 3,149,903원 중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과소계상한 보험료 2,149,903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부외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차입금 중 1995.7.31.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 115,500천원은 쟁점사업장의 축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차입금은 사료대금지급 및 기존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기관발행 대출금거래내역조회서 및 사료판매회사의 사료외상대 입금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외에 ○○○에서 1989.4.15.∼2000.11.24. 기간동안 ○○○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양돈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을 영위하던 기간 중 ○○○이 소재하는 지역의 ○○○이나 ○○○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1,297,275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초 쟁점사업장의 장부상에 부채 및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차입금 및 그 지급이자를 실제 쟁점사업장의 부채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차입금의 사용내역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기관발행 대출금거래내역조회서 및 사료판매회사의 사료외상대 입금내역만으로 ○○○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료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이나 ○○○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1,297,275원 뿐 아니라 ○○○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1,370,079원 및 ○○○에 지급한 지급이자 226,301원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당초 계상한 이자비용 중 일부인 13,566,504원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부외이자비용 중 일부인 52,893,655원이 ○○○의 필요경비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79,514,330원만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이자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부외비용으로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화재보험료 2,149,903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총보험가입금액 2,553,200천원, 총보험료 3,176,180원의 조건으로 2000.12.2. ○○○와 보험계약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화재보험증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