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270(2005. 3. 25.)
1. 처분개요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1999.4.1 개업하여 세제류 도소매업, 식품잡화·주류 도소매업, 건설업(토목공사)등을 영위하다가 2003.6.30 폐업한 법인으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54,18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56,350원, 2004.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2,453,420원 합계 11,163,95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봉○○○, 그의 처인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2004.5.31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5.31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주식지분비율(봉○○○ 60%, 박○○○ 20%)에 해당하는 6,698,340원(봉○○○), 2,232,770원(박○○○) 합계 8,931,11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체납법인은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되었으며, 매출·매입 신고분을 일부 경정하여 2003년 2기분 및 2004.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는 2004.12.28 경정취소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명의상의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사업목적이 변경되었고 임원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지만, 임원직에서 사임한 것은 주주의 명의변경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1999.4.1 ○○○에서 개업하여 2003.1.20 ○○○로 이전한 후 2003.6.30 폐업하였으며, 설립당시 사업목적은 세제류 도소매업이었으며, 2002.5.8 사업목적을 식품잡화, 주류, 전기재료, 쌀 도매업 및 부동산업으로 변경하고, 2002.10.26 사업목적에서 쌀 도매업 및 부동산업을 삭제하고 수출입업 및 대행업, 국내외 생활필수품 제조 및 판매업, 농수산물 가공제조업, 주류 도소매업 등을 추가하였다가, 2003.2.5 위 사업목적을 삭제하고 토목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2)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변동사항을 보면, 1999.4.1~2002.3.1 청구인 봉○○○(위 기간중 그의 처 박○○○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2002.4.1~2002.5.25 차○○○, 2002.5.29~2003.1.19 강○○○, 2003.1.20~강○○○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봉○○○과 처인 청구인 박○○○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아래 표와 같이, 체납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80.0%(봉○○○ 60%, 박○○○ 2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설립이후 주식지분의 변동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4)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2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12월 체납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 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명의상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설립시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8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설립시 각각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그 후 2002.3.31 청구인들이 각각 대표이사 및 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그 이후에도 대표이사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체납법인의 사업목적이 계속 변경되었으며, 체납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 및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