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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국심-2004-중-4048생산일자 2005.04.13.
AI 요약
요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는 세금계산서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048(2005.4.1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1부터 "○○○"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03.6.25 ○○○으로부터 자동삽입기(컴퓨터모니터 등 내부에 각종 부속품을 자동삽입케 하는 기계로 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34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340백만원중 200백만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6.4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95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총 거래금액(공급가액) 340백만원중 200백만원을 사실과 다른 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재화는 ○○○이 ○○○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매각한 것으로 ○○○측의 요청에 의거 쟁점재화 매입대금중 220백만원을 ○○○에 송금해 준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점에 ○○○과의 관련 계약서를 제출한 바 없고, 청구인 스스로 2003.6.18 ○○○에 지급한 220백만원에 대하여 실매입처가 ○○○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과 ○○○간, ○○○과 ○○○간 거래대금 수불관계를 종합해 볼 때 ○○○은 청구인이 2003.6.18 송금한 220백만원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와는 다른 품목의 기계장치를 ○○○로부터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매입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2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재화 매매계약서에는 그 작성일(계약체결일)이 2003.6.10로 되어 있고, 총 매매대금 37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중 220백만원은 2003.6.18까지, 나머지 154백만원은 2003.6.30까지 지불토록 되어 있으며, 계약물품 납기는 2003.6.20까지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화 거래대금으로 2003.6.18 ○○○에 220백만원을 지급(무통장입금)하고, ○○○에 2003.6.23 50백만원, 2003.6.30 110백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하여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04.4.16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3년 1기 매입한 ○○○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매입처는 ○○○기계를 공급받았으며, 대금 200백만원(공급가액)을 지급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에서 2003.6.25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340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중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재화(기계류)를 ○○○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재화를 공급받고 ○○○ 대표 구○○○의 요청에 의거 거래대금중 220백만원을 ○○○에 송금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 및 ○○○의 확인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중고기계인 쟁점재화를 매입하면서 잔금지급(2003.6.30) 전에 재화를 인도(2003.6.20) 받아 수출한 점, 2003.6.10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없이 매매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날짜(2003.6.18)에 지급키로 한 점, 당초 사건조사시 쟁점재화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재화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가 의문시되고, 무엇보다도 청구인 스스로 ○○○로부터 기계를 공급받고 대금(공급가액 20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의 매입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