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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4122생산일자 2005.04.19.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22(2005.04.19)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오○○○, 오○○○, 오○○○, 오○○○, 오○○○(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0.4.3. 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0.10.4.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1978.2.14. 및 1978.6.13. 오○○○에게 명의신탁한 ○○○ 임야 2,194㎡ 및 같은동 330 임야 2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그에 대한 상속세 77,819,680원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2004.7.3.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2000년도분 상속세 12,969,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출가한 후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만 모르게 한 채 각 상속재산을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은닉해 놓고 별도 관리하며 그 수익을 얻고 있었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는 청구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정상속지분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78.2.14. 및 1978.6.13. 공동상속인들 중 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사망후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법원의 조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조서○○○를 보면, 오○○○은 오○○○, 오○○○, 오○○○으로부터 ○○○빌딩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아 2002.12.31.까지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오○○○, 오○○○, 오○○○, 오○○○에게 상속재산분할조정금으로 1,267,000,000원을 지급하고 오○○○은 오○○○에게 상속재산인 ○○○동 주택을 명도하며, 쟁점부동산은 오○○○, 오○○○, 오○○○, 오○○○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빌딩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오○○○이 2002.12.31.까지 관리하며 매월 1,000,000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1/6)씩 분배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조정에 따라 상속재산인 ○○동 소재 주택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상속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