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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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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국심-2005-부-0531생산일자 2005.04.22.
AI 요약
요지
증여세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장, 수색조서 및 결손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달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0531(2005.04.22)

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8.31. 납기로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증여세 12,119,1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12.16. 청구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위 증여세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다가 2002.11.19.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2004.10.26. 청구인의 ○○○주식회사의 보험(계좌 : ○○○, 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색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쟁점보험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입결손결의서의 보존기한이 5년인 관계로 현재 결손결의서 및 수색조서가 폐기처분되어 결손처분 당시 수색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국세전산망상 결손처분 사실이 확인되고 결손처분이 수색을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결손처분일의 다음날인 바, 그로부터 5년이내에 자동차를 압류한 다음 쟁점보험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결손처분일 다음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납부기일 다음날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2)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4.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8.31. 납기로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증여세 12,119,1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1997.12.16. 청구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위 증여세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다가 2002.11.19.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2004.10.26. 쟁점보험을 압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이 건 증여세 체납액의 결손결의서 및 수색조서가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처분되어 결손처분 당시 독촉이나 수색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고지 또는 독촉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고지한 납부기간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중단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세무서장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그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2002.11.19. 청구인의 자동차를 압류하기 전까지는 독촉장 발부나 수색조서 작성 등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또는 정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02.8.31.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설령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2002.9.25. 완성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2.11.19.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2004.10.26. 쟁점보험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