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456(2005. 4. 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5.13.∼1999.5.26. 기간 중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 60,590주를 이○○○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99.7.16. 동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로 656주를 배정 받았다. 또 청구인은 이○○○의 증권위탁계좌를 통하여 1999.12.29.부터 2000.1.18. 까지 2,333주를 추가로 매수한 후 동주식을 1999년에 58,746주, 2000년에 4,833주 계 63,57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2004.5.2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927,480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56,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 하여 이○○○에게 1999년 증여세 165,170,490원 및 2000년 증여세 328,722,730원을 과세하였는 바, 증여세법에서는 명의신탁한데 따른 증여세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청구인과 이○○○이 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증여세는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이○○○에게 고지되었지만 이○○○은 자금여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위 증여세는 청구인이 납부한 것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이○○○에게 과세된 증여세 493,893,220원을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이○○○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소득세법에 의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위 증여세 상당액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증여세는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벌적 성격으로 그 명의자에게 과세되는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이○○○이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할 때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사실상 청구인이 부담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동 증여세 상당액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여세는 그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수증한 것에 대한 증여세이므로 동 증여세 상당액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에게 과세된 증여세 상당액을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 이○○○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쟁점주식의 명의자에게 과세된 것이고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는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된 것이므로 동 증여세 상당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근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