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618(2005. 5. 2.)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김○○○(청구인의 자)의 1999년도 및 2000년도 주식양도대금 9,019,685,706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이 무렵인 2000.3.22 장기채권(○○○카드 657) 400,000,000원(이하 "쟁점자산①"이라 한다)과 2000.5.15 상업어음(○○○캐피탈 L5F00) 226,617,448원(이하 "쟁점자산②"이라 하며, 쟁점자산①과 ②를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쟁점자산의 취득자금 626,617,448원을 청구인의 자 김○○○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4.10.1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166,579,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2.31까지 31년 11개월을 군장교 등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근로소득금액 975,985,495원(1998년도 월평균 근로소득 × 재직월수), 1999.1.16 수령한 퇴직일시금 56,347,270원과 매월 연금 1,377,250원, 1999.1.29 수령한 적금, 22,250,889원, 1999.5.7 수령한 부동산임의경매 배당금 9,000,000원, 1993.5.31 받은 토지보상금 29,122,500원 및 1975년부터 1999년까지 상속재산 등 총 13건의 부동산 양도대금 419,800,000원 합계 1,552,636,884원의 소득자료가 있고, 퇴직이후에도 계속하여 금융수익을 얻기 위해 쟁점자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7년부터 청구인의 자금으로 금융상품을 운영하였음이 수익증권거래원장(현대증권 신설동지점)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근로소득, 퇴직소득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으로 쟁점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 김○○○으로부터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산취득이전의 소득 및 재산처분내역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인 김○○○은 막대한 주식양도대금을 보유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아들이며 (주)○○○의 대표이사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99.12.28 개정)
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부동산임의경매배당금 및 부동산양도 대금 등을 합하면 1,552,636천원의 소득이 있어 쟁점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子 김○○○이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子 김○○○이 운영하였던 (주)○○○과 (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시 김○○○에게 주식양도와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김○○○은 해외로 도피하여 세무조사에 불응하였고, 청구인과 그 가족 및 회사관계자 또한 잠적하여 조사에 불응한 사실과 김○○○은 공적자금 등을 유용한 혐의로 2002.8.16 ○○○지방검찰청 2002형제○○○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입건되었으나 현재 해외도피 중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 대표이사 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김○○○의 주식양도대금 9,019,685,706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종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날은 2000.3.22과 2000.5.15이며, 청구인의 자 김○○○이 (주)○○○주식 등을 양도한 시기는 1999.8월부터 2000.5월까지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취득이전의 소득자료 및 부동산처분자료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할 시기가 청구인의 자 김○○○이 (주)○○○주식 등을 양도하여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취득이전의 소득자료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최근인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을 (주)○○○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자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