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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4-중-3356생산일자 2005.05.16.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김○○이 대납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세액상당액을 김○○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3356(2005.5.16)

1. 처분개요

○○○는 1994.6.1.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 바, ○○○국세청장이 1998.10.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6·1997사업연도분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합계 421,304천원을 확인하고, 1998.11. ○○○에게 부가가치세 28,144,980원, 법인세 116,118,780원,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130,847,4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합계 275,111,2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는 1998.11.30. 및 1998.12.10. 2차례에 걸쳐 쟁점세액을 포함한 고지세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국세청장은 2001.9.부터 2002.1.까지 ○○○ 및 이사장 김○○○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이 1998.12.10. 융자를 받아 ○○○가 납부할 세액을 대납하고, 동 가액을 반환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세액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4.5.6.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21,020,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는 ○○○의 요청에 따라 종합관 신축 및 보수공사의 공급가액을 과다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에 전달하였는 바, ○○○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가공원가 등을 분식회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은 ○○○에 동 비자금의 사용처를 숨겨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추징되는 세금에 대한 대납을 약속하였다. 김○○○이 쟁점세액을 대납한 이유는 수령한 비자금이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를 가지고 대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 ○○○에 공급한 공사가액을 과다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인지 여부 및 이면계약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에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청구인도 김○○○이 쟁점세액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액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을 제3자가 대납한 경우 동 세액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2)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1.1. ○○○국세청장은 1998.10.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6·1997사업연도에 소득금액 누락액 421,304천원을 확인하고, 과다계상된 건설원가 349,221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에 부가가치세 28,114,980원, 법인세 116,118,780 및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는 1998.12.10.까지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2001.12.19. ○○○ 및 ○○○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인 김○○○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쟁점세액 및 ○○○가 납부할 세액을 전액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1.2. 이○○○이 2000.5.4. ○○○검찰청 ○○○에서 피의자 김○○○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은 1986.10.부터 2000.1.까지 ○○○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학교법인 ○○○ 소유의 부동산, 재단이사장 김○○○의 자금 및 그 가족의 부동산 등을 관리하였고, ○○○의 ○○○ 종합관 공사와 관련된 세무조사 결과 세금 추징이 예상되자 ○○○는 실지공사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관련된 추징세액의 대납을 요구하였으며, 이○○○은 1998.9.17. 김○○○을 대리하여 국세청조사에 의하여 추징되는 세액을 책임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후 1998.11.30. 및 1998.12.10. 쟁점세액을 포함하여 법인세 등을 모두 대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민법 제554조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증여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가 김○○○의 비자금 형성에 관여하였다가 쟁점세액을 포함하여 고지된 세액을 김○○○이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의 자산이전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가 김○○○과 통정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불법행위를 함에 따라 부과된 국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쟁점세액을 김○○○이 대납한 행위는 청구인에게 쟁점세액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이므로 이는 무상의 자산이전인 증여에 해당한다. 또한, 김○○○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세액을 대납하였다는 반증이 없어 청구인의 수증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액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