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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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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국심-2004-서-4468생산일자 2005.05.1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처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468(2005. 5. 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3.31. (주)○○○를 공급자로 하는 121,62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매입세액을 2001년 제1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고, 법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주)○○○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외형부풀리기를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매입처가 (주)○○○에도 실지매입처가 아닌 (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하여 2004.9.1. 쟁점금액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708,14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의 매입사실은 인정하나 실지매입처로부터 그 지출증빙을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2,42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쟁점금액의 서버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정보통신(주)에 공급하였음이 발주서, 물품인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단지, (주)○○○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실지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출증빙을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서 발주서, 물품인수증 및 대금지급내역 등 소명자료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주)○○○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외형부풀리기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며, 실지매입처는 (주)○○○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괄호안 생략)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는 2001년 제1기 매출 3,378,209천원 중 2,462,714천원, 2001년 제2기 매출 12,172,852천원 중 2,759,153천원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2001년 제1기에 675,444천원, 2001년 제2기에 1,220,553천원의 매입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2001년 제1기 중 가공매입·가공매출금액에 (주)○○○으로부터의 매입금액 121,629천원 및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금액 121,629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출금통장 및 그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지매입처는 (주)○○○으로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1.3.30. (주)○○○에 ○○○정보통신(주)에 공급할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발주하여 2001.3.31. 납품받고, 2001.7.2. 매입대금으로 쟁점금액 및 관련 부가가치세 133,791,9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발주서, 물품인수증, 송금사실을 입증하는 무통장입금증,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3.30.자로 (주)○○○에 한 발주서상의 품목, 수량, 금액과 동일한 내용의 견적서를 (주)○○○으로부터 FAX로 수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01.7.2.자로 (주)○○○에 송금한 133,791,900원은 동 일자에 (주)○○○가 (주)○○○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이 (주)○○○의 거래통장의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2001.4.4.자 내부 판매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주)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하면서 추가공급할 물품을 "(주)○○○에 추가예정(무상)"으로 수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주)○○○ 대표 임○○○의 실지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세무서장이 동 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내용(가공매출사실인정)과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2001.3.30. (주)○○○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실, 청구법인이 2001.7.2. (주)○○○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주)○○○가 동 일자에 (주)○○○에게 송금하여 최종적으로 쟁점금액이 (주)○○○에게 귀속된 사실, 청구법인의 내부 판매보고서 기록에 의하여 실질공급자가 (주)○○○으로 보인다는 사실,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동 법인의 대표 임○○○가 이 건 거래를 가공매출이라고 시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지로는 (주)○○○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실지 매입처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