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0965(2005. 5. 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25. ○○○ 합계 9,7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에 434,653,800원에 양도하고 2004.7.6 양도소득세 45,009,6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대규모개발사업시행을 위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자경하였다 하여 2004.12.21.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는 해당되나 대규모개발사업시행이전인 1977.4.18.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4.12.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농사를 지었고 1977.4.18. 주거지역 편입사유가 1992.12.21. 대규모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전제이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속한 ○○○ 일원은 대규모개발사업계획(1992.4.21)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계획에 의하여 1977.4.18.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제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8년 자경감면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사실과 쟁점토지는 ○○○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1977.4.18.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사실, 쟁점토지가 ○○○ 고시 제1992-261호(1992.12.21.) 「○○○국가단지개발사업(이하 "○○○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으며 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토지에 해당하고,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에 대한 감면 및 비과세요건이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어 1997.1.1.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동 토지가 1977년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더라도 대규모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정되기 전 위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이지 동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광역시나 시지역에 위치하는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용도변경일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이며, 다만 양도한 농지가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고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인 대규모 사업시행지역이나 10만㎡ 이상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지역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5) 그러나,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대규모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2004.1.16, ○○○, 1999.12.7. 같은 뜻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1992.12.21. ○○○지구 택지개발사업(○○○ 고시 제1992-261호)이 시행되어 대규모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기 이전에 이미 1977.4.18. ○○○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