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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금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자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국심-2004-중-1446생산일자 2005.05.19.
AI 요약
요지
차입시 발생이자를 그때마다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금을 먼저 상환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법인간 사전계약에 의해 차입금 중 원금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446(2005.05.18)

關�원천세) 186,52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00.8월~2001.1월 중 모법인인 ○○○.(○○○에 소재한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1,200,000$을 공장건설용도로 차입한 후 2002.12월 2,338,281$을 상환하면서 미지급이자가 1,137,971$(원화 1,365,949,552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있었음에도 원금일부를 상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의 이자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04.3.12.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원천세) 186,523,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차입금과 이자의 지급 약정에 따라 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지급은 원천징수대상의 이자지급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2002.12월말 현재 청구법인이 해외의 모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고, 또한 양 법인간에 차입금의 원금부터 상환하기로 약정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해 이자부터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금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이자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 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 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6.20. 제조업(DVD)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한 후 ○○○번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해외모법인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8.12.에 7,700,000$(차입금①), 2001.1.15에 3,500,000$(차입금②)을 각각 차입하였음이 차입금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이루어진 자금차입에 관한 계약내용을 보면, 차입금①은 2000.8.12. 당초 계약시에 차입기간 5년, 이자율 연 6%, 상환방법은 만기 후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중도상환가능)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가 2002.10.1. 변경계약시에는 이자율만 연 1%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차입금②는 2001.1.15. 당초 계약시에 차입기간 1년(연장가능), 이자율 연 6%, 상환방법은 위 차입금①과 같이 하였다가 2002.11.1. 변경계약시에는 이자율을 연 1%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2002년말까지 최소한 원금 2,300,000$을 먼저 상환하고 2003,6월말까지 나머지 원금 및 발생이자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발생이자를 그때마다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원금을 먼저 상환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차입금①②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상환한 원금과 이자지급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위 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2002.12월말 현재 미지급이자(발생이자)가 총 1,137,971$(차입금① 해당분 1,004,967$, 차입금② 해당분 133,003$)이 있었는데도 청구법인이 2002.12.27. 2,338,281$을 지급하면서 차입금②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는 바, 이러한 회계처리는 앞에서 살펴본 차입금①②와 관련한 원금 및 이자의 지급계약에 의해 차입금②의 3,500,000$ 중 2002년말까지 최소한 원금 2,300,000$을 상환한다는 약정을 이행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동 지급액 2,338,281$은 ○○○은행의 외화송금내역서에서도 그 지급사유가 민간해외장기차입금의 원금상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없이 차입금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2.12.27.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2,338,281$은 양 법인간의 사전계약에 의해 차입금② 중 원금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차입금①②에 대한 이자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