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223(2005. 5. 19.)
주 문
○○○세무서장이 2004.9.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4,485,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9.5. 父 김○○○의 사망으로 청구외 상속인 박○○○(3/10지분), 김○○○(2/10지분), 김○○○(2/10지분)와 공동으로 ○○○동 ○○○ ○○○아파트 ○○○, 116㎡(양도당시 ○○○ ○○○ 아파트 153.82㎡ 분양권, 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01.5.30 쟁점상속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승인으로 재건축중인 상태에서 2003.10.31.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쟁점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상속주택(분양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상속주택 중 청구인 지분(3/10)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9억2000만원,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 85,124천원)으로 계산하여 2004.9.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485,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 하여 쟁점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2002.12.30.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1주택(무주택자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에서는 이 영 시행(2003.1.1.)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2004.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상속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할 당시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였는 바, 재개발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 상속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안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 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안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3)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괄호 생략)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개정된 것) 제19조【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9.5.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001.2.2.까지 거주하다가 2001.5.30.자 주택재개발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쟁점상속주택을 재개발하게 됨에 따라 취득하게 된 ○○○ ○○○ 아파트 153.82㎡ 분양권을 2003.10.31.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동 ○○○ ○○○아파트 ○○○(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1999.12.29.자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며, 쟁점상속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상속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였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은 1984.9.5.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다른 보유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상속주택공유지분 30%를 상속받았는 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에 의거 2002.12.30.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라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처분관리처분계획인가일(기존주택의 철거일)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는 것이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상속주택은 2002.12.30.자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 및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다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쟁점상속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분양처분관리처분계획인가일(기존주택의 철거일)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