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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4107생산일자 2005.06.20.
AI 요약
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착오를 일으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4107(2005.6.21)

瑗�7,961,649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10. ○○○ 대지 22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상의 지상 6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680.9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0.10.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1.6.16. 임○○○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2001.6.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4.4.1. 쟁점건물분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73,000원을 경정하였으며, 2004.10.6. 쟁점토지분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92,480원을 재경경·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2.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고자 2000.10.4.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 바, 주택은 대부분 임대되었으나 근린생활시설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였고,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의 시정명령 등 관리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2001.6.16.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주거 및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이 이전에도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2000.10.4.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8개월 만인 2001.6.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4.8. 함○○○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0.10.4.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1.6.16. 임○○○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9.23.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1∼3층은 근린생활시설(340.54), 4∼6층은 다가구주택(290.72)이며, 2002.8.1.과 2002.8.2. 각각 위법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2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17. 함○○○으로부터 쟁점토지를 326,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5.8. 임○○○에게 쟁점부동산을 65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1.6.14.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3.8.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업 등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는 매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에 해당하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쟁점건물의 상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가액은 368,509,928원, 쟁점건물가액은 281,490,072원으로 산정한 후 과세대상인 상가의 과세표준을 137,113,167원, 면세대상인 다가구주택가액은 130,665,589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의 1981.2.∼2004.11. 기간동안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부동산 ①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④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 202호, 203호, 204호, 205호, 3층 302호를 임대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5매를 제시하였다.

○○○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임대를 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 해당여부는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및 취득의 규모, 횟수, 태양(모양, 상태),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및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7.5.30. ○○○ 대지를 취득하고 다가주주택을 신축하여 2000.4.6. 양도한 사실이 있고, 2004.4.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8개월만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전·사후적인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며,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착오를 일으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 건에 대하여 ○○○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