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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3개월만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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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3개월만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국심-2004-중-3434생산일자 2005.06.24.
AI 요약
요지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을 예상 할 수 있었으며 양도당시 법령규정에는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3434(2005. 6. 24.)

냄�

가. 청구인은 1999.11.26. ○○○ 대지 917㎡, 동소 ○○번지 대지 907㎡, 동소 ○○번지 대지 464㎡를 1999.11.26.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이중 동소 ○○번지 대지 9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0.2.9. ○○○에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2억 4035만 5000원을 보상받았으나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7.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2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동일사업장에 연접한 쟁점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에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을 예상 할 수 있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법령규정에는 취득후 1년이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만에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11.26.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를 통하여 1억 6253만 594원에 취득하였으나 2000.2.9. ○○○에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2억 4035만 5000원을 보상받은 사실이 등기 촉탁서 및 낙찰허가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6.6.26. 청구인(1/4지분)과 이○○○(3/4지분)가 취득한 ○○○ 대지 2,575㎡중 272㎡가 1998.12.30.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에 수용됨에 따라, 공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수용된 토지와 연접한 쟁점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시 ○○○에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2001.7.27.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6.10.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에서 사무용 가구 제조업으로 개업하였다.

(나) ○○○(1999.3.18.)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이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협의매수공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 건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 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후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 목적없이 부득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에 도로부지로 수용 된다는 ○○○의 공고내용○○○을 미리 알고 1999.11.26.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사전에 기대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동 법인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며,이 건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 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후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