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014(2005.06.24)
46,275,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1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 1983.1.21.)한 ○○○ 전 3,045㎡, 같은동 ○○번지 전 1,722㎡, 같은동 ○○번지 전 2,509㎡, 같은동 ○○번지 임야 3,2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5.27. 양도한 후 2004.8.30.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1994.11.8.)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7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로 잔금청산일 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특별조치법의 취지는 1985.12.31. 이전에 매매 등에 의해 사실상 소유권변동이 이루어졌으나,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이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권변동시기는 1985.12.31.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74.12.24. 및 1979.4.16. 현○○○과 강○○○(현○○○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94.11.8.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에 의거 1983.1.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4.5.27.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1994.11.8.)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근거로 강○○○의 주소지 동장과 통장에게 강○○○의 거주를 문의한 바, 강○○○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호적등본에 의하면, 강○○○의 자 강○○○은 1968.11.14. ○○에서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 현○○○은 2001.6.24. ○○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 등기원인일 이후 전소유자들이 쟁점토지를 점유하거나 경작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와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등기원인일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4)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취득당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