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376(2005. 7. 1.)
AN STYLE="size-font:18pt;"> 1. ○○○동 634번지 임야 5,339㎡ 및 ○○○동 19-2 답 3,178㎡의 처분대금중 173,500,000원과 오○○○으로부터 빌린 1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 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은행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 81,355,19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3. 2001.4.9. (주)○○○에 대하여 채권포기한 469,013,92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동 금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2001.4.20.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처 신○○○ 및 자 청구인외 2명은 ○○○지방법원 ○○○지원에 상속을 포기(피상속인의 손자 최○○○외 4명은 상속포기 하지 않음)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처분한 ○○○동 634번지 임야 5,33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의 처분가액 중 162,114,000원과 ○○○동 19-2 답 3,178㎡(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의 처분가액 중 157,426,000원 및 1999.10.11. 오○○○으로부터 빌린 10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일전에 ○○○은행으로부터 최○○○ 명의로 차입한 80,000,000원과 동 이자 1,355,193원 합계 81,355,193원(이하 “최○○○명의 차입금 상환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상환한데 대하여 동 상환액을 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4.7.2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상속세 143,88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임야의 처분대금 중 103,500,000원 및 쟁점농지의 처분대금 중 70,000,000원은 (주)○○○에 지급하여 피상속인의 채무 상환 및 일시대여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추가로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차입금은 상속개시일전인 1999.10.11. 근저당설정비용 2,000,000원을 차감한 98,000,000원을 (주)○○○에 지급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최○○○ 명의 차입금 상환액은 1999.6.15. 피상속인의 ○○○동 97-22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80,000,000원을 차입하여 대출비용 752,600원을 차감한 79,247,400원을 (주)○○○에 지급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주택의 처분자금으로 2000.8.10. ○○○은행에 원금 및 이자 81,355,193원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개시일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상속개시일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차입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에 지급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지급금) 상환 및 일시대여금으로 사용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001.4.9. 현재 채권(일시대여금) 잔액 469,013,921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포기하고, 동 법인이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고, 쟁점채권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의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당초 조사시 소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 등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2) 상속개시일전 쟁점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 소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동 차입금이 (주)○○○ 등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3) 최○○○ 명의 차입금 상환액은 피상속인이 차입하여 (주)○○○의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 최○○○의 명의만 빌려 피상속인이 대출받아 사용하였는지가 직접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4)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2001.4.9. 포기하고, (주)○○○가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2001.4.20.)하기 불과 며칠 전에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상속개시일전에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금액중 사용처가 추가로 확인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2) 쟁점차입금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3) 최○○○ 명의 차입금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차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4) 쟁점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고, 동 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같은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임야는 등기원인일을 2000.11.29.로 하여 2000.12.1.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에 2000.11.21. 자기앞수표로 40,000,000원, 신○○○(피상속인의 처) 명의로 17,000,000원, 2000.11.29. 신○○○ 명의로 46,500,000원이 각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주)○○○의 대체전표 및 장부에 의하면, 2000.11.21. 입금된 57,000,000원 중 18,534,358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회수로, 나머지 38,465,642원은 일시차입금으로 처리하고, 2000.11.29. 입금된 46,500,000원을 일시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농지는 등기원인일을 2000.8.21.로 하여 2000.8.29.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에 2000.8.22. 22,000,000원, 2000.8.29. 48,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의 대체전표 및 장부에 의하여 입금당일 동 입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회수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자금 중 173,500,000원이 쟁점임야와 쟁점농지의 처분시기에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주)○○○의 계좌에 입금되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회수 및 일시차입금으로 회계처리된 사실로 보아 쟁점임야 및 농지의 처분자금 중 173,5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주)○○○에 입금된 금액중 피상속인에 대한 일시차입금으로 계상된 84,965,642원(2000.11.21.자 38,465,642원+2000.11.29.자 46,500,000원)은 피상속인의 (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는 쟁점(4)에서 일괄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의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되었으며, 등기원인일을 2000.7.12.로 하여 2000.8.3.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
그리고 (주)○○○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에 1999.10.12. 98,000,000원이 입금되고, 입금당일 동 입금액을 (주)○○○의 장부상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와같이 쟁점차입금 98,000,000원이 채권자인 오○○○의 ○○○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의 다음날에 (주)○○○의 계좌에 입금되고, 법인 장부상에도 이를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회수로 계상한 사실로 보아 쟁점차입금은 피상속인이 (주)○○○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차입금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9.6.14. ○○○ 주택에 채무자를 최○○○으로 하여 ○○○은행에 채권최고액을 10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과, 최○○○ 명의 차입금 80,000,000원중 법무사(김○○○) 수수료 등 등기관련 비용 752,600원을 차감한 79,247,400원이 1999.6.15. (주)○○○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에 입금된 사실 및 동 법인의 장부상 위 입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회수액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이 예금통장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 1,355,193원을 2000.7.31, 원금 80,000,000원을 2000.8.10. 각 상환하였음이 최○○○ 명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의 ○○○동 주택이 최○○○을 채무자로 하여○○○은행에 근저당설정된 다음날 차입금 80,000,000원 중 등기비용등을 차감한 79,247,400원이 (주)○○○의 통장에 입금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과, 처분청도 피상속인 소유인 ○○○동주택의 처분대금으로 2000.7.31.∼2000.8.10. 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81,355,193원을 ○○○은행에 상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최○○○ 명의 차입금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최○○○ 명의로 차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동주택의 처분대금으로 최○○○ 명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다고 하여 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원리금 상환액 81,355,19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 (1)∼쟁점(3)에서 피상속인의 자산 처분대금 등이 (주)○○○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동 법인에 입금된 자금은 2000.11.21. 전까지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회수로 계상하다가 2000.11.21.부터는 피상속인에 대한 일시차입금(가수금)으로 계상하여 2000.12.31.에 피상속인에 대한 일시차입금 잔액이 228,141,721원에서 2001.4.9.에는 469,013,921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1.4.9. 쟁점채권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처리계산서에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음이 (주)○○○의 장부 및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하고, (주)○○○에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인정되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주)○○○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므로, (주)○○○의 주주가 쟁점채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쟁점채권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