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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 여부
국심-2005-서-1774생산일자 2005.07.06.
AI 요약
요지
임차인이 운영하는 여관업을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수입은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모텔,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8월부터 2002·2월까지 청구외 민○○○(이하 "민○○○"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으나, 청구인이 여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였으며,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민○○○에게 임대하고도 여관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여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5.4.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7,769,810원, 1998년 귀속 24,068,91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8월 민○○○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여관업 허가증이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있어 부득이하게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여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결국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5.4.18. 고지한 종합소득세 1997년귀속 7,769,810원 및 1998년귀속 24,068,91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여관을 타인에게 임대하고도 청구인이 여관을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소득을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를 위장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여관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탈루 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포탈한 경우(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삭 제 (2002. 12. 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여관업 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2) 쟁점모텔의 소유주인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1997년 8월부터 민○○○에게 임대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여관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도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5-7-3)하고 있다. 여관업을 타인에게 임대시 여관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여관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차인이 실제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여관업 신고가 없어 부득이하게 신고자인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1997.5.9.같은 뜻임). 그런데 청구인은 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여관업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처분청에서 확인하여 부과 징수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징수를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