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421(2005.7.13)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7.21. ○○○소재 역외펀드인 ○○○로부터 자신이 발행한 외수펀드 ○○○의 수익증권 7백만좌(이하 "쟁점1수익증권"이라 한다)를 87,487,974$(106,522,680,297원)에 환매입하고 ○○○ 조세협약에 따라 환매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 15,672,852,240원(이하 "쟁점1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환매대금을 전액 ○○○에 송금하였으며, ○○○는 동일자에 송금받은 금액중 87,473,052$로 ○○○소재 역외펀드 ○○○로부터 자신의 하위펀드인 ○○○의 주식 2,594,100만주(이하 "쟁점1유가증권"이라 한다)를 환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은 다시 1999.9.3. ○○○로부터 자신의 외수펀드 ○○○의 수익증권 502,800좌(이하 "쟁점2수익증권"이라 한다)를 8,814,663.05$ (10,523,780,786원)에 환매입하고, ○○○ 조세협약에 따라 동 환매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 570,901,153원(이하 "쟁점2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환매대금 전액을 ○○○에 송금하였으며, ○○○는 동일자에 송금받은 금액중 8,766,733$로 ○○○ 소재 역외펀드 ○○○로부터 자신의 하위펀드인 ○○○의 주식 217,678주(이하 "쟁점2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환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수익증권과 쟁점2수익증권(이하 "쟁점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수익적 소유자를 각각 ○○○ 거주자인 ○○○와 ○○○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1수익증권 환매대금 87,487,974$(106,522,680,297원)과 쟁점2수익증권의 환매대금 8,814,663.05$(10,523,780,786원)을 ○○○ 거주자인 ○○○를 매개로 각각 ○○○와 ○○○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1수익증권 환매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 쟁점1이자와 쟁점2수익증권 환매대금에 포함된 쟁점2이자에 대하여 ○○○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04.8.7. 쟁점1이자에 대한 원천분 이자소득세 2,586,020,620원을 고지하고, 2004.10.1. 쟁점2이자에 대한 원천분 이자소득세 94,198,6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와 ○○○ 및 ○○○는 각각 ○○○ 및 ○○○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 ○○○는 ○○○ 거주자인 ○○○와 ○○○로부터 쟁점수익증권을 적법하게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수익증권의 수익적 소유자는 양도자인 ○○○와 ○○○가 아니라 매입자인 ○○○이고, 동 증권에서 발생된 쟁점이자의 귀속자도 ○○○이므로 쟁점이자는 ○○○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수익증권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였으므로 그 대가인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고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과세한 원천분 이자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 거주자인 ○○○와 ○○○는 실제 쟁점수익증권의 인수대금을 조성한 주체이므로 동 증권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쟁점이자의 귀속자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 거주자인 ○○○를 통하여 ○○○와 ○○○에게 지급한 것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 조세협약이 적용되도록 하여 원천분 이자소득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와 ○○○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와 ○○○는 ○○○ 법률에 의해 설립한 법인이므로 청구법인과 다른 별도의 인격을 갖춘 독립된 법인이고, ○○○와 ○○○는 ○○○에서 실제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쟁점수익증권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수익증권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동 증권에서 발생된 쟁점이자는 ○○○와 ○○○에게 귀속되며, 청구법인은 ○○○와 ○○○에 대한 투자자이므로 배당이나 청산절차없이 이를 자신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 와 ○○○로 보고 ○○○ 조세협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쟁점수익증권의 수익적 소유자와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 거주자인 ○○○와 ○○○로 보고 쟁점이자에 대하여 ○○○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분 이자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 쟁점이자를 금융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같은 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 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법인
(3) ○○○ 조세협약 제11조 【이 자】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또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4) ○○○ 조세협약 제11조 【이자】 ①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증권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로부터 저리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에 역외펀드인 ○○○를 설립하여 그 산하에 6개의 하위펀드를 운영하고, ○○○에 역외펀드인 ○○○와 ○○○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역외펀드에 쟁점1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유가증권에 투자하였다가 환매입하고 환매대금을 지급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3.7.21. 우리나라가 원천분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에 역외펀드○○○를 설립하였고, ○○○는 같은 날에 변동금리부채권등을 발행으로 미화 7천만불을 조성하여 청구법인이 "투자기간을 1993.7.21. ∼1996.7.21.로 하고, 지급이자를 연리 6.5637%에 미화 10$에 투자기간중 COSPI증가율의 10%를 곱한 금액과 0.5$중 적은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쟁점1수익증권을 인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996.7.21. 쟁점1수익증권의 만기일을 1999.7.21.로 3년 연장하고, 우리나라가 원천분 이자소득세에 대한 제한세율을 15%로 하는 내용의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의 ○○○에 역외펀드 ○○○를 설립하였고, ○○○는 같은 날 채권등을 발행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 거주자인 ○○○로부터 쟁점1수익증권을 인수하였으며, ○○○는 쟁점1수익증권을 ○○○에게 양도한 후 청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1997.12.24. ○○○에 ○○○를 설립하였고, ○○○는 동일자 ○○○로부터 쟁점1수익증권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을 자신의 제4하위펀드의 주식인 쟁점1유가증권으로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1999.7.21. ○○○의 쟁점1수익증권의 환매요구에 따라 쟁점1수익증권을 당초 발행조건에 따라 87,487,974$에 환매입하고, 1999.7.22. ○○○ 조세협약에 따라 쟁점1수익증권의 환매차액인 쟁점1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없이 환매대금 87,487,974$을 전액 ○○○의 관리은행인 ○○○은행○○○지점에 송금하였으며, ○○○은행○○○지점은 동일자에 ○○○ 거주자인 ○○○가 보유하던 쟁점제1유가증권을 ○○○명의로 환매입하면서 ○○○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중 자신의 관리수수료등 14,922$을 차감한 잔액 87,473,051$을 송금하였으며, ○○○는 1999.7.29. ○○○로부터 송금받은 쟁점1수익증권 환매대금 87,473,051$과 보유현금 2,850,889$ 합계 90,323,940$을 옵션투자자 ○○○에게 3,500,000$을, 채권투자자에게 86,823,940$을 지급하고 청산하였다.
마) 처분청은 ○○○ 거주자인 ○○○를 쟁점1수익증권의 수익적 소유자 및 쟁점1이자의 실질귀속자로, ○○○를 ○○○의 대리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에게 송금한 87,487,974$(106,522,680,297원)을 청구법인이 ○○○를 매개로 하여 ○○○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중 쟁점1이자 15,672,852,240원에 대하여 ○○○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인 15%를 적용하여 2004.8.7.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원천분 이자소득세 2,586,02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역외펀드에 쟁점2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유가증권에 투자하였다가 환매입하고 환매대금을 지급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7.3.14. ○○○에 역외펀드인 ○○○를 설립하고, 동일자 ○○○는 채권발행과 차입등으로 5천만$의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청구법인의 외수펀드 ○○○가 발행한 수익증권 5,000,000좌○○○를 인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997.11.18. ○○○로부터 쟁점○○○증권중 250,000좌를 1,883,522,500원에 환매입하고 환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12,105,500원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고, 1997.12.24. ○○○는 ○○○로부터 잔여분 4,750,000좌를 인수하고, 인수대금으로 ○○○의 제2하위펀드 주식 1,955,960주를 발행교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1998.3.24. 쟁점○○○증권중 3,956,000좌를 ○○○로부터 34,500,355,120원에 환매입하고 환매차익을 주식편입비율이 50%에 미달함을 이유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환매대금전액을 ○○○에 송금였으며(처분청은 시효경과로 과세하지 못하였음), 1998.10.9. 쟁점○○○증권중 285,500좌를 ○○○로부터 1,921,646,270원에 환매입하면서 주식편입비율이 50%초과함을 이유로 환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42,953,240원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액을 ○○○에 송금하였으며, 1999.8.4. 쟁점○○○증권중 5,700좌를 ○○○로부터 137,979,402원에 환매입하면서 환매차익을 주식편입비율이 50%를 초과함을 이유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834,230원을 원천징수하고 잔액을 ○○○에 송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1999.9.3. 쟁점○○○증권중 잔여분 502,800좌인 쟁점2수익증권을 ○○○로부터 8,814,663.05$(10,523,780,786원)에 환매입하고, 환매차익인 쟁점2이자를 주식편입비율이 50%에 미달함을 이유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환매대금 전액을 1999.9.15. ○○○ 관리은행인 ○○○은행○○○지점에 송금하였으며, ○○○은행○○○지점은 동일자에 ○○○명의로 ○○○의 쟁점2유가증권을 환매입하면서 ○○○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중 관리수수료등 47,930$을 제외한 잔액 8,766,733$을 송금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2수익증권의 수익적 소유자 및 쟁점2
이자의 실질적 귀속자를 ○○○로, ○○○를 ○○○의 대리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 거주자 ○○○에게 지급한 환매대금8,814,663.05$(10,523,780,786원)을 청구법인이 ○○○를 매개로 ○○○ 거주자 ○○○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중 쟁점2이자인 570,901,153원에 대하여 ○○○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04.10.1.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이자소득세 94,198,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1수익증권과 관련하여 1994사업연도에 142억원을 수익계상하고, 1995사업연도에는 45억을 수익계상하였으며, 1999년 상환시 △45억원을 손실계산하였고, 쟁점2수익증권과 관련해서는 1999년 254,730,000원의 상환이익을 계산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외수펀드○○○설정 및 ○○○ 설립내역, 쟁점1수익증권의 발행·매매·환매내역, 쟁점1수익증권관련 금융거래내역, 외수펀드 ○○○설정 및 ○○○설립내역, 쟁점2수익증권의 발행·매매·환매내역, 쟁점1수익증권 및 쟁점2수익증권관련 금융거래내역, 청구법인의 쟁점2수익증권의 환매차액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처분청의 원천분 이자소득세 고지내역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조세협약 제11조 제1항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거주자가 동 이자소득을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에서만 과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조세협약 제11조 제1항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 양국에서 과세하되, ○○○ 거주자가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 조세협약 제11조 제1항 및 ○○○ 조세협약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그 소유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 소유자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실질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비거주자가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있는 대리인을 통하여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거주하는 국가와의 조세협약이 아니라 이자소득의 실질소유자가 거주하는 국가와의 조세협약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가 ○○○와 ○○○로부터 쟁점수익증권을 적법하게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수익증권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였으나, ○○○, ○○○는 모두 청구법인이 100%투자한 역외펀드로서 고용된 직원이나 사무조직이 없어 이들간의 거래는 모두 투자자인 청구법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며, ○○○와 ○○○는 쟁점1수익증권과 쟁점2수익증권을 ○○○에게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을 각각 ○○○의 제4하위펀드의 주식인 쟁점1유가증권 및 제2하위펀드의 주식인 쟁점2유가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동 거래과정에서 실제 자금의 수수가 없었고, ○○○와 ○○○는 쟁점수익증권의 소유형식을 ○○○로 변경한 후에도 변경전과 동일하게 ○○○와 ○○○를 관리하던 유○○○을 통하여 쟁점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업무를 관리하였으며, 실제 쟁점수익증권의 환매거래도 같은 날에 같은 금액○○○으로 청구법인과 ○○○간, ○○○와 ○○○및 ○○○간의 2개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동 거래과정에서 실제 ○○○에게 손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간에 이루어진 쟁점수익증권 매매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가 쟁점수익증권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법인은 ○○○가 관리하고 있는 6개의 하위펀드중 4개펀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동일한 법적실체인 제2하위펀드와 제4하위펀드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제4하위펀드와 제2하위펀드는 쟁점수익증권의 인수업무외에 다른 영업행위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쟁점수익증권의 인수대금도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함으로써 쟁점수익증권의 매입대금을 실제 ○○○와 ○○○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쟁점수익증권의 환매 과정에서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환매대금을 수령과 동시에 관리은행인 ○○○은행○○○지점등에 지급할 수수료등을 제외한 잔액을 ○○○와 ○○○에게 송금한 점등으로 보아 ○○○의 쟁점제2하위펀드와 쟁점제4하위펀드는 청구법인이 ○○○와 ○○○에게 쟁점수익증권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도관의 기능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의 하위펀드인 쟁점2하위펀드와 쟁점4하위펀드를 쟁점이자의 귀속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익증권 및 쟁점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와 ○○○로 보고, ○○○를 ○○○와 ○○○의 대리인으로 보아 쟁점이자에 대하여 ○○○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 세율 15%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이자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수익증권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와 ○○○는 실제 ○○○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수익증권을 인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익증권에 의해 조달한 외화자금으로 투자하여 획득한 수익을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중 일부인 쟁점이자를 약정에 따라 ○○○와 ○○○에게 지급함으로써 쟁점이자는 ○○○와 ○○○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경우 자신이 금융업자이므로 쟁점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인세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은 금융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소득이 금융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는 규정으로 금융업자가 타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동 규정을 근거로 ○○○와 ○○○에게 지급한 쟁점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이자가 금융업자의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 거주자인 ○○○와 ○○○에게 쟁점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조세협약에 따라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