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311(2005.07.27)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에 공급가액 182,483,400원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하고, ○○○으로부터 200,731,740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어음으로 2004.1.10 대손확정되었다 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18,248,3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고 동 금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4.9.18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8,341,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5.31 청구인의 형인 손○○○에게 쟁점어음을 포함한 채권 등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대손세액공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폐업일 이후에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폐업일(2003.5.31)과 손○○○의 개업일(2003.8.1)을 볼 때 시간적 연속성도 없으며, 불복청구시 제시한 양도·양수계약서는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쟁점어음)이 양도·양수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폐업일 2003.6.30)으로부터 상품매출의 대가로 수취한 쟁점어음(액면금액 200,731,740원, 발행일 2003.4.10, 지급일 2003.7.10)이 2003.7.10 부도발생된 사실과 청구인이 ○○○이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의류제조업을 2003.5.31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을 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손○○○에게 쟁점어음 등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통칙 17의 2-63의 2-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2003.5.31)와 사업승계 재산목록 및 청구외 이○○○(인근공장의 경영인이라고 주장함)외 5인이 연명한 확인서(2004.9월)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은 청구인의 형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소재지의 사업장에서 청구인과 같은 상호○○○로 2003.8.1 의류제조업을 개업하여 2004.1.3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어음을 포함한 청구인의 채권 및 부채 등 청구인의 사업일체가 위 손○○○에게 승계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형 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통칙의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전환한 경우로서 법인전환 후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하면서 청구인의 형 손○○○에게 사업을 양도하여 쟁점어음이 매출채권으로서 동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한다면 청구인이 쟁점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