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1.3. 및 1991.5.30. ○○○ 대지 190.5㎡ 및 동소 ○○번지 대지 571.5㎡ 등 2필지 합계 7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각 취득하고 1996.2월부터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중 시공회사가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2003.10.17. 쟁점부동산을 김○○○외 1인에게 경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571,071,375원으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793,37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7.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375,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건물신축비용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경락되어 사실상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경락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공매 또는 경락가액
(4)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1.3. 및 1991.5.30. 각각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3.10.17. 임의경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571,071,375원), 양도가액은 경락가액(793,37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7.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375,7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건물신축비용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경락되어 사실상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사실확인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신용부금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11.3. 및 1991.5.30. ○○○대지 190.5㎡ 및 동소 ○○번지 대지 571.5㎡ 등 2필지를 각각 57,000,000원 및 483,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당시 중개인 한○○○의 매매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1996.2월)에 의하면 시공자인 주식회사 ○○○이 2,713,500,000원에 쟁점공사를 도급받았으며 동 공사의 계약조건으로 청구인은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자는 금융대출을 6억원이상 보증하며, 총 공사비와 제비용은 공사완료 후 분양대금과 임대보증금에서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신용부금원장 (1996.4.12, 1997.6.9.)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로부터 1996.4.12. 1억원, 1996.4.12. 4억5000만원, 1997.6.9. 49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이 쟁점공사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