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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수금과 전환사채미수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광-2156생산일자 2005.08.26.
AI 요약
요지
국세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주주를 내세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자임과 가수금 및 미수금채권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2156(2005. 8. 26.)

. 처분개요

○○○골프장의 운용회사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용비리에 대한 ○○○지방검찰청 ○○○지검의 수사결과 및 ○○○지방법원 ○○○지원 형사제1부의 판결문에 의하여 국세체납자 이○○○이 차명주주를 내세워 배후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자 이○○○에 대한 체납처분회피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의 1999년도 가수금 중 김○○○ 명의의 가수금 805,290,520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과 주식회사○○○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한 최○○○, 최○○○ 및 이○○○가 자신들의 명의로 된 전환사채 액면가액 240백만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2003.12.22. ○○○산업개발주식회사와 ○○○산업개발주식회사에 7,650백만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지 아니한 중도금 및 잔금(이하 "쟁점미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이○○○의 소유로 보아 2004.2.10. 및 2004.4.9. 처분청에 채권압류를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시에 의하여 쟁점가수금 및 쟁점미수금채권을 2004.2.11. 및 2004.4.10.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8. 및 2004.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이 ○○○골프장을 인수하는데 소요되는 취득세 등의 경비를 가수금형식으로 김○○○의 명의로 주식회사○○○에게 대여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의 재산으로 보아 채권압류함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친구인 이○○○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이 발행한 전환사채 60억원을 인수한 것이고,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최○○○, 최○○○ 및 이○○○의 명의로 전환사채 액면가액 80백만원씩 모두 240백만원을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전환사채는 이○○○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미수채권의 실소유자를 이○○○으로 보아 쟁점미수채권을 압류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국세체납자인 이○○○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주주를 내세워 주식회사○○○을 설립하고 배후에서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자임과 쟁점가수금 및 쟁점미수금채권 의 실질소유자임이 검찰수사시 조○○○ 등 관련인들이 진술한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가수금을 체납자 이○○○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미수금채권을 체납자 이○○○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국세징수법 제43조【채권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 정액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소○○○는 쟁점가수금의 실제 소유주는 본인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의 소유자를 이○○○으로 보아 이를 채권압류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주식회사 ○○○의 총무팀장 조○○○의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의 김○○○ 명의의 주주차입금 및 가수금 1,108,385,260원은 김○○○으로부터 차입한 것이 아니고 1999년 1월경 골프장을 경락받기 위하여 이○○○, 손○○○이 ○○○골프장을 경락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그와 같이 발생된 비용을 그 당시 대표이사인 손○○○의 가수금으로 기장해 놓았는데 2000년 12월경에 이르러 동 법인의 세무회계업무를 관리한 최○○○으로부터 손○○○이 부담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이 부담한 부분도 있는데 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만 다 잡았느냐?

나중에 손○○○이 가수금 전체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손○○○의 것과 이○○○의 것을 분리하여 정리하라고 하여 이○○○의 것은 김○○○ 명의로 돌려 놓았으며 김○○○ 명의의 가수금 구분란에 이○○○의 가수금은 'L'자로, 손○○○의 가수금은 'S'자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조○○○은 ○○○개발주식회사의 경리과장 및 주식회사 ○○○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1997.9.24. 채권최고액 520억원, 1997.10.24. 채권최고액 18억원, 1997.10.24. 채권최고액 13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 경위, 청구인의 부 이○○○의 개인토지 공매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검찰의 진술조서의 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위의 조○○○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가수금의 실 소유주가 청구인이라 주장하면서 검찰수사과정에서의 진술조서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진술내용에 쟁점가수금의 소유가 청구인인 지 이○○○인지에 대하여 처음에는 가수금 중 김○○○ 명의의 가수금은 청구인 소유이고 박○○○, 송○○○ 명의의 가수금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가 검사의 계속되는 심문에서 박○○○, 송○○○ 명의의 가수금도 청구인 소유라고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쟁점가수금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쟁점가수금이 이○○○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며, 금융자료 등에 의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가수금이 이○○○의 소유라는 조○○○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주식회사 ○○○의 김○○○ 명의의 가수금 1,108,385,260원 중 805,290,520원을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이○○○의 채권으로 보아 쟁점가수금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채권압류처분의 당사자인 이○○○은 ○○○ 226-1에 있는 ○○○골프장(현 ○○○골프장) 운영회사인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00.12.1.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국세체납액 4,407,495,80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주식회사 ○○○은 ○○○관광개발주식회사 소유 ○○○골프장을 350억원에 경락 받고, 그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 60억원을 발행하였는 바, 전환사채매입자 중 최○○○, 최○○○, 이○○○는 자신들의 명의로 된 쟁점전환사채를 2003.12.22. ○○○개발주식회사와 ○○○산업개발주식회사에 총 7,650백만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50백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이 건 처분일 현재 쟁점미수금채권 6,120백만원이 존재하여, 처분청은 이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이○○○으로 보아 이 건 채권압류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의 전·현직 경영진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주식회사 ○○○의 설립 및 운영비리에 대하여 2001.1.16. ○○○지방법원 ○○○지원 형사제1부에서 판결선고가 있었는 바, 검찰수사기록과 판결문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 전환사채발행으로 조달한 60억원(쟁점전환사채 240백만원 포함)은 이○○○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미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쟁점미수금채권이 자신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03.5.31. 김○○○이 ○○○지방검찰청 ○○○지청 415호 검사실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와 2003.6.11. 청구인이 동 검사실에서 진술한 진술조서(2회) 및 2003.6.24. ○○○지방검찰청 ○○○지청 이○○○검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제4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기록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므로 쟁점미수금채권을 청구인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본다.

○○○

1) 우선, 쟁점미수금채권이 발생한 경위를 보면, 주식회사 ○○○은 자본금 1억원의 법인으로서 ○○○골프장을 350억원에 경락받아 290억원은 ○○○파이낸스의 대출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60억원은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였는데, 이 전환사채의 발행, 차환, 양도 및 상환과정은 위의 <표1>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은 1999.1.15. 제1회 35억원, 1999.5.31. 제2회 25억원, 합계 60억원의 전환사채(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를 발행하여 ○○○창업투자주식회사에 인수시키고, 만기 도래시 차환발행하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사채를 발행하였다.

나) 위 전환사채 60억원은 ○○○창업투자주식회사가 인수한 후 주식회사 ○○○과 ○○○창업투자주식회사를 거쳐 최○○○외 11명이 소유하게 되었고, 최○○○외 11인은 2001.9.1. 전환사채 중 57억원을 무보증사모사채로 차환 받고 나머지 전환사채 3억원(최○○○ 8천만원, 최○○○ 8천만원, 이○○○ 8천만원, 손○○○ 6천만원)에 대하여는 2001.12.21. 무보증전환사채로 차환 받았다.

다) 2003.12.22. 위 전환사채 3억원 중 쟁점전환사채 240백만원을 청구인 최○○○, 청구인 최○○○, 청구인 이○○○ 명의로 ○○○개발주식회사와 ○○○산업개발주식회사에 7,65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50백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중도금 등 미수금 6,120백만원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존재하여 처분청은 이 미수채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이○○○으로 보아 채권압류처분을 하였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환사채 60억원은 발행된 후에 여러차례의 차환과 양도양수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은 전환사채 발행시 담보로 제공된 수익증권 취득자금 60억원의 실질적 소유자를 은폐시키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수익증권의 취득자금 60억원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쟁점미수금채권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수익증권취득자금 60억원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 발행한 전환사채 60억원을 ○○○창업투자주식회사가 인수하면서 담보를 요구하자 ○○○증권주식회사의 수익증권 60억원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는 바, 수익증권의 취득자금 60억원은 자신이 동원한 자금으로, 자금출처는 자신의 자금 9억원, 손○○○ 5억원, 윤○○○ 6억원, 국○○○ 9억원, ○○○개발주식회사 31억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나) 이○○○의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면, "1998년 초경 청구인에게 진술인을 대신하여 진술인의 세무, 개인채무 변제 등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법률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제 재산을 (소○○○에게) 주면서 저의 채무를 최대한 갚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다) 사채명의자 12명 중 1명인 이○○○는 검찰조사에서 "소○○○는 사채를 인수할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의 자산관리인이다"라고 진술한 점,

라) 사채명의자 12명 중 1명인 김○○○이 수익증권 취득자금 60억원과 관련하여 검찰조사에서 「최○○○이 자신에게 "이○○○의 돈을 이○○○ 명의로 할 수 없어 여러사람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면서 김○○○ 명의로도 통장을 만들어 5억원을 입금해 두었다.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김○○○의 돈이라고 말을 해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마) 주식회사 ○○○의 주주이며 당시 ○○○창업투자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박○○○이 검찰조사에서 「청구인 소○○○가 본인에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손○○○이 전환사채 60억원을 이○○○ 개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창업투자주식회사에서 인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바) 1999.5.27. 청구인의 통장에 947,703,823원이 ○○○신용금고로부터 입금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1999.5.24. 위 금고에게 ○○○프라자 801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1,65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것으로, 이 돈은 1999.5.28. ○○○개발주식회사의 통장에 외화입금된 1,633,660,000원과 합하여져 ○○○창업투자주식회사가 1999.5.31.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담보로 제공되는 수익증권의 매수대금이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담당 수사검사가 "위 947,703,823원은 소○○○ 명의로 된 ○○○프라자 801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나, 위 801호는 애초 ○○○개발(이○○○ 개인회사)소유로 소○○○가 그 취득경위(위 801호는 십수억원에 달하는데 소○○○는 이를 매수할 돈이 없음)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소○○○는 명위수탁자이고 이○○○이 실제 소유자라 할 것인 바, 결국 위의 돈의 실제 주인은 이○○○이라 할 것임"이라고 의견을 기록하고 있는 점,

사) 수익증권 취득자금 30억원을 조달한 ○○○개발주식회사는 1996.12.18. 설립된 법인으로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청구인 소○○○이나, 담당 수사검사가 "사무소 소재지가 ○○○건설이 소재한 ○○○프라자인 점, ○○○개발주식회사의 주된 사업이 ○○○건설이 시공하는 오피스텔 분양업무인 점, 직원이 ○○○건설직원인 이○○○인 점, ○○○개발 계좌에 이○○○의 돈이 들어오는 점 등에 비추어 이○○○이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판단됨"이라고 의견을 기록하고 있는 점,

아) 위의 내용들을 보면, ○○○창업투자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수익증권의 취득자금 60억원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3) 한편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상 청구인의 사업내용 및 재산상태를 보면, 청구인 소○○○의 ○○○유업 ○○○대리점 운영 등의 사업은 극히 영세하고, 이○○○ 또는 그 관련법인에 관련된 부동산 이외에는 보유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검찰조사에서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담당 수사검사의 의견기록 내용, 청구인의 사업 및 재산상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의 재산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 보이며, 수익증권 60억원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익증권의 취득자금 60억원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으로 보이므로 쟁점전환사채의 양도에 따른 미수금채권 6,120백만원이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