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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상 사업자에 대한 과세
국심-2005-중-0031생산일자 2005.09.12.
AI 요약
요지
수입목재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의 사실상 귀속자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1(2005.9.12)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신○○○는 2003.1.18 ○○○지방국세청장에게 진정서{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최○○○와 러시아 목재상 ○○○ 대표 신○○○이 대표이사인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수입신고 수리일자 기준으로 2002.6.29부터 2002.8.23까지 10회에 걸쳐 러시아 목재상 청구외 ○○○로부터 수입관세 포함 공급가액 48,928,722원 상당의 목재(이하 "쟁점수입목재"라 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업 명의로 발행하였다}를 제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실업을 조사하여 쟁점 수입목재의 판매는 청구법인의 매출이라고 확인하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7,259,840원(2002년 1기 1,514,000원, 2002년 2기 5,745,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소유 쟁점수입목재를 청구외 최○○○와 신○○○이 서류를 공모 위조하여 청구법인 몰래 ○○○종합목재 등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업명의로 발행한 것으로서 당시 대표이사인 신○○○는 쟁점수입목재를 보지도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목재는 청구법인의 소유라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최○○○와 신○○○이 횡령에 의해 편취한 것으로서 수입목재의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입목재 판매금액에 대한 청구법인 귀속여부는 대표이사 신○○○가 사법기관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결과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수입목재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5 【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신○○○가 2003.1.18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최○○○와 러시아 목재상 ○○○ 대표 신○○○이 대표이사인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수입목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업 명의로 발행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 하여 ○○○세무서장이 ○○○실업을 조사한 바, 쟁점수입목재를 청구법인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여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최○○○와 신○○○이 서류를 공모 위조하여 쟁점 수입목재를 통관하여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목재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주)○○○익스프래스 손해배상요구서· 신○○○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일자 기준으로 2002.6.29부터 2002.8.23까지 10회에 걸쳐 러시아 ○○○로부터 쟁점 수입목재를 수입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신○○○는 현재 본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공동 대표이사였던 최○○○와 ○○○ 대표 신○○○ 및 쟁점수입목재 운송회사인 ○○○익스프레스를 상대로 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어 현재로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주장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