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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주택신축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2354생산일자 2005.09.13.
AI 요약
요지
동호인 6인이 공동으로 동호인 주택을 신축한 것이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임○○○과 공동으로 ○○○번지 대지 990㎡상에 연립주택 6세대(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8.2.4 임○○○과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1998.5.19∼2001.5.22기간 중 매매 및 경매를 원인으로 윤○○○ 등 6인에게 쟁점주택의 세대별 소유권을 각각 이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임0 0 0을 주택신축판매업자(공동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04.12.9 청구인에게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2,727,270원,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697,460원,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75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 등 동호인 6명이 각자 금전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호인 6명이 건축비를 출자하여 쟁점주택을 건축한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동호인 6명이 주택건축비를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윤○○ 등 6인에게 세대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하고 매매 및 경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각 호별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외 1인은 1995.9.23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은행 ○○○지점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710천원을 매입한 사실이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이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6인이 공동으로 동호인 주택을 신축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