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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2523생산일자 2005.09.13.
AI 요약
요지
거래처에 대한 특별조사시 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1999.10.1. 개업하여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가 2001.6.30. 폐업한 사업자로 2000년 1기에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12.13.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0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0. 이의신청을 거쳐200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과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인지 모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러한 사실이 탈세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 30,004,000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이 주식회사 ○○○에 대한 특별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박○○○은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2004.5.4.)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와는 실지거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국세청장의 주식회사 ○○○에 대한 특별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박○○○은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