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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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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국심-2005-중-2501생산일자 2005.09.14.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매입대금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501(205.9.14)

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1기에 ○○○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4.30.∼2002.6.25. 기간동안 공급가액 28,5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5.5.18.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17,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점(2002. 4월∼6월)과 통장에서 대금이 인출된 시기(2002. 7월∼12월)가 차이가 있으므로 이 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았으나, 결제대금 인출시기의 차이를 이유로 실물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CCTV 관련부품을 매입하면서 수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대금은 대략 3∼6개월 후에 형편이 허락하는대로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불하였음이 통장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대금지급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통장에서 인출하여 전액 현금으로 분할지급한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인 용산 거래처와의 거리는 전철로 30분 이내 거리로서 원거리는 결코 아니며, 대금지급을 반드시 온라인으로 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CCTV 관련부품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후, 청구외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외상매입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그에 따른 위장·가공자료를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도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없이 그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액의 지급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고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확인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CCTV 관련부품을 매입하고 형편이 어려워 수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신용거래를 하였으며 대금은 3∼6개월 후에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불한 사실이 통장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출금 내역 등의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통신장비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출된 통장사본 및 입금표를 확인한 결과 거래일자와 무관하게 상당기일 경과하여 통장에서 대금을 인출하였으며,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에 맞추어 입금표도 사후에 작성한 후, 대금결제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그 금융증빙으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사본 2부○○○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나, 동 출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입금표 및 통장출금내역 >

○○○

(다) 청구인은 위 출금내역외에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및 실물의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등 그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입금표 및 통장출금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금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은 확인이 되나, 동 출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및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