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인이 2002년 제1기중 ○○○ 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이에 따른 건설용역 348,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2004.8.8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581,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도 없고 사업자등록증도 없어 ○○○와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단지 ○○○의 공사과장 직함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이며, ○○○가 제출한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상의 수급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로서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를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였는 바,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의 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여 쟁점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던 점, 청구인은 당초 계약금액 348,000천원 변경금액 416,880천원의 하도급계약서에 서명하였고 동 공사의 당초 계약금액 348,000천원을 지급받은 후 1년여 후에 나머지 금액으로 7,000천원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도 동 금액을 수령한 것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이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독립적 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정산합의서에 「쟁점공사를 348,000천원(공급가액)으로 하도급계약체결(2001.12.23)하고 변경정산금액을 416,880천원(공급대가)으로 하여 합의함」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부사장 한○○○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책임지고 총괄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한○○○이 공사면허를 빌려 공사를 전부 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의 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에서 ○○○와 계약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장비대 자재대 노임으로 348,000천원을 5개월 어음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정산금액 7,000천원을 1년 후에 지급받았음」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의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여 쟁점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던 점, 쟁점공사하도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당초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의 직원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에 「○○○의 대표이사 조○○○은 쟁점공사를 ○○○(청구인)과 계약했다고 계약서를 위조하고 세무서에 제출하여 이○○○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고발함」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고소장이 관련기관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고소장을 작성만 하고 접수하지는 않았다는 답변임)
(나)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증명에 「○○○의 대표이사 조○○○은 쟁점공사를 이○○○과 하였다고 위조된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이○○○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는 바, 이○○○은 공사계약한 사실이 없고 개인자격으로 계약을 할 수도 없으므로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기 바람」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이나 미이행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의 공사과장으로 되어 있는 명함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여 쟁점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던 점, 청구인은 당초계약서상의 공사금액 348,000천원을 수령하였고 1년 후에 나머지 7,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동 금액의 수령을 시인하고 있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의 직원 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접수되지 않은 고소장, 회신이나 미이행에 대한 다른 조치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증명, 임의 인쇄가 가능해 보이는 명함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의 직원 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