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88(2005.8.1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합계 797㎡로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1969.3.10. 취득하여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 206.91㎡(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3년이상 거주하던 중 ○○○으로 1998.12.15. 종전주택이 수용되어 같은 날 수용보상금으로 125,857,040원을 수령하였다. 종전주택은 2000.12.4. 철거되었고, 종전토지는 ○○○ 내의 ○○○(합계 312㎡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 등 4개의 지번으로 환지되었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이 2000.12.4. 철거된 후,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4.4.6. 양도하고 2004.4.28.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32,123,67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04.6.22.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다 하여 2004.8.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수용과 환지는 관련 법규로 보나 사업의 성격으로 보나 완연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의 기각사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수용의 경우 2년이내에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도록 하고 있다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의 경우에 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1999.12.31.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대한 대법원판례(○○○) 및 심판결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수용당시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법률에 의하여 당해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었는 바, 법에는 수용만 규정되어 있다하여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양도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하겠다는 법적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2년이내에 양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도 없었다 할 것이므로 부당히 재산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만 수용되고, 수용에서 제외된 부수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수용일로부터 2년 경과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시, 과천시.....(생략)......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1969.3.10. 취득하여 그 지상에 종전주택을 신축하여 3년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1998.12.15. 종전주택이 수용되었고, 종전주택은 2000.12.4. 철거되었으며, 그 부수토지는 쟁점토지로 환지받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4.4.6. 양도하였고, 위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도 없다.
(2) 종전의 주택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부득이 나대지로 남게 된 그 잔여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이 철거·멸실되고 부수토지가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무한히 장기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개념이 인식되는 일정기간, 즉 위 규칙규정과 같이 2년의 기간을 정해서 동 기간내에 양도된 경우에만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며,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한 2년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보아 종전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잔여부수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은 수용과 환지는 관련 법규로 보나 사업의 성격으로 보나 완연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수용의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도록 하고 있다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의 경우에 까지 적용하는 것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1998.12.15. 수용되어 같은 날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수용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04.4.6. 양도하였는 바, 환지를 수반한 경우에 2년 제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예외로 한다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