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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인정 여부
국심-2005-전-0465생산일자 2005.09.22.
AI 요약
요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0465(2005.09.21)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5. ○○○번지 등 3필지 대지 592.3㎡와 건물 1,039.83㎡(상호 : ○○○, 객실 40개, 7층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출금 회수 방안으로 취득하여 숙박업(여관업)을 하다 2002.10.29.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8.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867,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인 김○○○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연간 수입 4천만원이 넘는 숙박업을 양수인이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과정에는 처분청도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발급해 준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 건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 한○○○의 대출금 회수와 관련하여 1998.5. 30.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권인 쟁점부동산을 2002.1.5. 취득,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청구외 강○○○ 명의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 사업을 하다가 10개월이 경과한 2002.10.29. 청구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김○○○이 2002.10.29.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 개업일 : 2002.11.20, 폐업일 : 2002.12.31)을 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사업양도자인 청구법인과 사업양수인인 김○○○간에 쟁점부동산의 사업 및 권리일체를 포함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4)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