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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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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토지의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산정 여부
국심-2005-서-0885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일괄취득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각 필지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27. 청구외 ○○○ 공동으로 ○○○ 같은 곳○○○ 같은 곳○○○(위 3필지 전체토지를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422,4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중 ○○○(위 같은 곳 ○○○에서 분할됨.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5.6. 152,500,000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평당단가(140,000원)를 적용한 142,38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의 취득가액 422,400,000원에 각 필지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109,852,401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해당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2004.9.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11,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외 3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김○○○외 1인으로부터

지목에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을 일괄하여 평당 14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필지별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42,380,000원(평당단가 140,000

원)이라고 주장하나, 취득가액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각 필지별 지목, 공시지가, 이용현황 등 각 필지의 우열을 구분·특정함이 없이 산정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422,400,000원을 각 필지별 취득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109,852,401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야, 대지, 전을 일괄하여 취득한 경우 임야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등】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3.27. 청구외 ○○○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 (3필지 9,972㎡)을 422,400,000원에 취득한 후, 2004.5.6. 쟁점부동산 중 같은 곳 ○○○(쟁점토지)를 152,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계산한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 142,380천원(평당단가 140,000원 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09,852천원(기준시가 안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가액은 지목에 관계없이 평당 140,000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가액 142,380천원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등이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3필지)은 그 지목이 임야, 대지, 전으로 되어 있고 지번도 각각 달라 토지의 이용현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도 필지별로 ㎡당 5,750원∼36,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각 필지의 토지가격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평당단가를 일괄적으로 140,000원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를 비롯한 모든 필지의 토지가격이 동일하다고 보아 약정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전체거래금액을 422,400,000원으로 정하여 놓고 단순히 동 금액을 전체면적(3,017평)으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단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각 필지의 가격(시가)을 가늠하여 볼 수 있는 감정가액 등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경우 각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인다.

(3)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취득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각 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각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전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해 각 필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지목, 개별공시지가, 이용현황 등이 상이한 3필지 토지(쟁점부동산)중 일부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평당 평균단가인 140,000원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각 필지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각 필지의 취득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109,852,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