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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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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5-구-1218생산일자 2005.09.30.
AI 요약
요지
여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부인명의로 하였으나 부부가 공동으로 영위한 점이 인정되고 여관업자에게 당해 여관을 양도하였는 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1218(2005.09.30)

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6층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2003.4.10. 청구외 유○○○로부터 취득한 후 처 강○○○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운영하다 2003.10.20.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여관 양도가 처 강○○○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1.12. 청구인에게 2003.2기분 부가가치세 115,061,44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배우자에게 쟁점여관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2003년 같은 날 귀속 종합소득세 1,587,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여관에 대한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처 강○○○ 명의로 한 것은 남자가 여관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었으나, 청구인과 처 강○○○은 다른 직업이 없이 쟁점여관내에 거주하면서 여관업만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건물 및 주차장관리와 야간근무를 하고, 처 강○○○은 몸이 불편하여 수시근무 및 주간근무를 주로 하였고, 쟁점여관 수입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여관 소모품 구입비로 사용됨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처 강○○○과 여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여관 양수자 임○○○도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여관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처 강○○○ 단독으로 쟁점여관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남편 소유의 건물을 처가 임차료 없이 사용한 것은 민법상의 임대차관계가 아니라 사용대차와 유사한 관계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은 용역의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처 강○○○에게 쟁점여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하였다 하여 쟁점여관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여관은 청구인의 처 강○○○ 명의로 사업자등록을한 후 강○○○이 여관의 운영과 관련된 종업원의 채용, 거래처 관리를 하였으며, TV 교체비용도 강○○○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된 점과 취침을 위한 교대시간 이외의 거의 대부분의 영업시간을 강○○○이 근무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여관의 실제사업자는 강○○○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에게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2)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를 쟁점여관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여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처에게 쟁점여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인수한 후 처 강○○○ 명의로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강○○○이 쟁점여관 카운터 뒷방에 거주하면서 근무하였으며, 여관운영과 관련된 종업원 채용, 비품구입, 거래처관리 및 세금계산서 수취 등 영업관리 업무를 강○○○이 수행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처 강○○○에게 무상임대하고 처 강○○○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여관업자 임○○○에게 양도한 것을 임대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사업자등록이 처 강○○○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도 여관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에게 2003.10.21. 양도하면서 작성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쟁점여관에 관한 사업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하면서 여관업에 필요한 침대, 테이블, 냉장고, TV 등 집기·비품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의하면, 쟁점여관 수입금액이 2003.6.19.부터 2003.10.13.까지 8회에 걸쳐 16,990,000원이 입금되어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여관 영업에 소요되는 치약, 비누, 음료 등 소모품을 ○○○시 소재 청구인의 매제 "강○○○"(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됨)가 운영하는 ○○○에서 4차례에 걸쳐 구입하고 2003.8.29. 청구인의 ○○○에서 5백만원을 인출하여 강○○○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여관 내에 설치한 TV 매입대금이 처 강○○○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을 근거로 청구인과는 관계없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유통점과의 TV구입에 관한 특판납품거래계약서상에 쟁점여관의 대표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TV의 인수자도 청구인이며, 계약의 당사자가 처 강○○○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날인은 청구인의 인장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취득한 이후 양도할 당시까지 쟁점여관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당시에도 청구인은 쟁점여관 카운터 뒷방에서 처 강○○○과 함께 거주하면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강○○○과 교대근무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5) 처 강○○○의 병원진료비 영수증(○○○대학교 ○○○의료원 발행)에 의하면 2004.6.13.부터 2004.6.17.까지 쓸개제거수술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처 강○○○ 단독으로 쟁점여관을 운영할 수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그 외에 쟁점여관 운영과 관련하여 객실관리시스템 및 리모콘제어시스템 설치공사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 쟁점여관 엘리베이터 점검표에 청구인이 검사내용을 확인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여관 방화관리자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여관업 사업자등록은 처 강○○○ 명의로 하였으나, 처 강○○○이 몸이 불편하여 단독으로 여관업을 운영하기는 어려웠던 점이 있고, 처분청 조사시에도 청구인이 오후 11시 이후에는 처 강○○○과 교대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여관업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비품을 취득 및 관리하였던 점, 여관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취득할 때에 차입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던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처 강○○○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여관업을 처 강○○○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여관을 공동사업용 자산으로 출자한 후 여관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동일한 여관업자인 임○○○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양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여관의 양도를 임대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간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