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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으로 인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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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출누락으로 인한 과세
국심-2005-서-1471생산일자 2005.10.13.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 부부사이로 남편 김○○○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라는 음식업(한식)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은 청구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조사한 결과, ○○○이 2003.1기에 공급가액 86,55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자료에 따라 2005.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 부부사이로 남편 김○○○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라는 음식업(한식)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은 청구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조사한 결과, ○○○이 2003.1기에 공급가액 86,55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자료에 따라 2005.1.2. 청구인에게 2003.1기 부가가치세 10,889,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김○○○는 과거의 보증책임 문제로 은행거래가 제한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공사가 단기간 동안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득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번호로 식사대금을 입금받긴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 리모델링 공사의 배관설비)에서 직원 및 인부들에게 식사를 공급한 자는 김○○○이므로 매출누락에 따른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아닌 김○○○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쟁점금액 상당액인 85,753천원(쟁점금액과 801천원 차액발생)으로 이 중 49,518천원은 청구외법인이 잘못 송금하여 입금된 날로부터 몇일이내에 수표로 찾아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에게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서 49,518천원(이하 "쟁점반환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식사를 제공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과 공사현장간의 거리는 멀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5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입금하고, 청구인은 7회에 걸쳐 쟁점반환금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 마다 과다하게 식사대를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통장거래 내역만으로는 쟁점반환금액을 실제로 반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과 김○○○ 중 누가 청구외법인에게 식사를 공급한 하였는지의 여부

②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과다입금되어 청구외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과 청구인의 주소지·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은 ○○○에 위치하고, 3곳의 상호 거리는 멀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식사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김○○○는 2003년 1월경 청구외법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공사현장에서 조리할 대형밥솥, 국솥, 식탁 등을 ○○○으로부터 주방용구 일체를 임차하기로 하고 사용료 240만원, 보증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외법인 과장직함의 명함 및 ○○○의 명함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식사를 제공키로 한 약정서 및 주방용구를 임차한 대금지급 증빙·장○○○의 확인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김○○○는 일부 음식조리를 공사현장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김○○○의 주소지에서 준비하여 공사현장에 운반하기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조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위의 사실로 판단컨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김○○○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빙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식사대금 정산을 월 1회로 하고, 식사제공후 회수한 식권을 집계하여 계산한 대금을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후 식사대금이 확정된다면서, 2003년 2월부터 6월까지 제공한 식사대금은 36,235천원(10,352식)이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과 청구외법인이 잘못 입금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에게 반환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은 청구인의 통장내역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과다입금되었다는 금액을 반환하였다면서 수표 6매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수표들을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가 수취하였다는 확인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 사실로 판단컨대, 청구인은 과다입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3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제로 36,235천원(10,352식)의 식사만을 제공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월 1회 식사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식사대금을 청구인이 입금받고 반환하였다는 횟수를 보면 입금 5회중 4회를 청구외법인이 잘못 입금하고 7회에 걸쳐 반환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그 반환금액 또한 입금액의 50%를 상회한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과다입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