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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2400생산일자 2005.10.20.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실제매입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400(2005.10.18)

득세 4,464,7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11.8 ○○○통상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5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8.20부터 '공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 소재 청구외 ○○○통상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1.8.21 및 2002.2.25 ○○○통상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5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한편, 2001.11.8 ○○○통상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5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2.1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42,25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45,000원 합계 10,187,25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9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통상 박○○○을 통하여 폐업하는 ○○○ 조금형으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입하고, 대금은 기계를 인도받으면서 ○○○통상 박○○○을 통하여 ○○○ 조○○○에게 지급하였고, ○○○이 이미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이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기에 청구인이 ○○○통상으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②세금계산서도 ○○○통상을 통하여 ○○○(대표자 김○○○)에서 사용하던 중고기계를 매입하고, 대금을 ○○○통상 대표자 박○○○의 요청에 따라 박○○○의 친형 박○○○과 ○○○통상의 매출채권자인 임○○○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2001.9.5자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 조○○○, 매수인은 청구인, 중개인은 ○○○통상 박○○○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표상 매매대금 수취인도 ○○○ 조○○○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는 ○○○통상 박○○○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입금표와 요구불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는 사후 작성이 가능하여 실거래를 인정할만한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고, 요구불 거래내역도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거래를 인정할만한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및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 및 처분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처분내용○○○

(2) 먼저,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중고물품매매계약서는 2001.9.5 작성된 것으로 거래물품은 NC밀링 5호기 1대, 밀링 2호기 1대, 방전기(세운) 1대, 밀링 1.5호기 1대, 선반 1대, 연마기 1대, 합계 6대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 조○○○, 매수인은 청구인, 중개인은 ○○○통상 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대금은 44,5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1.9.5 계약금으로 현금 2백만원을 ○○○통상 박○○○을 통해 ○○○ 조○○○에게 지급하였고, 2001.9.8자로 수표 43백만원권 1장○○○과 1백만원권 2장○○○, 50만원권 2장○○○등 총 46백만원을 인출하여 2001.9.9 중고기계를 인수받으면서 42백만원을 ○○○통상 박○○○을 통하여 ○○○ 조○○○에게 지급하고 44백만원짜리 입금표를 받았으며, 박○○○에게 수수료 조로 2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9.8자로 46백만원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요구불 거래내역조회표와 입금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수표지급액은 2001.9.10∼9.11 기간 중 ○○○은행 ○○○ 등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1.9.9자로 ○○○ 조○○○으로부터 44백만원짜리 입금표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다)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통상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매매계약서 기재내용 및 대금지급상황 등으로 보아 실제 매입사실은 확인된다고 보아 필요경비는 인정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2001.8.21자 공급가액 3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통상으로부터 2001년 10월 하순경 받았고, 나머지 공급가액 15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2002.2.25자로 받았는데, 쟁점①세금계산서 수수당시 ○○○이 이미 폐업하였고, ○○○통상 박○○○이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통상이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괜찮다고 하기에 ○○○통상으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통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매매계약서상 중고기계의 실제 매도인은 ○○○이고, ○○○통상은 중개인으로 되어 있으며, 대금도 ○○○통상을 통하여 ○○○에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건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통상이 아니라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이 이미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은 2001.9.19자로 '○○○'로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대표자는 변경된 사실이 없이 현재까지 조○○○이 계속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통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거래당시 실질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1.11.8 오후 2시경 ○○○통상으로부터 밀링 매물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밀링 2호기를 인수한 다음, 대금 1,6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765만원은 ○○○통상 대표자 박○○○의 요청에 따라 박○○○의 친형 박○○○○○○에게 폰뱅킹으로 입금하고, 850만원은 ○○○통상의 매출채권자인 임○○○○○○에게 폰뱅킹으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3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후 ○○○통상으로부터 입금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구불 거래내역조회표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1.11.8 박○○○과 임○○○에게 765만원과 850만원을 폰뱅킹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1.11.8자로 수취하였다는 입금표상의 공급자는 ○○○통상 박○○○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기계대금(밀링 2호) ○○○ 임○○○, ○○○ 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동 입금액과 쟁점②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매입물품은 ○○○에서 사용하던 것을 ○○○통상을 통하여 매입한 것이라며, ○○○의 대표자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통상으로부터 매입한 중고밀링기계는 ○○○이 청구외 임○○○으로부터 매입하여 사용하던 것으로 ○○○통상의 실질적인 대표자 박○○○이 중고밀링기계를 신제품으로 바꿔준다고 가져가면서, 중고밀링기계 판매대금으로 신제품 구입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통상은 그 중고기계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으며, 자신에게 가져다 준 신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신제품 대금을 지급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으며, 임○○○ 사장에게 돈이 간 이유는 ○○○통상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박○○○과 임○○○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어 물품대금 관계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통상을 통하여 ○○○에서 사용하던 중고 밀링기계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실제 매입처의 요구에 따라 청구외 박○○○과 임○○○에게 무통장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 건 거래대금의 대부분은 청구외 박○○○과 임○○○에게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일부만 박○○○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점, ○○○통상 박○○○은 청구인이 ○○○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입할 당시에도 거래중개만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통상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박○○○인지 박○○○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청구인의 실제 매입처를 ○○○통상 박○○○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나, 실제 매입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