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559(2005.10.2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5. ○○○ 1035-9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안경테 제조업을 개시하여 2003.3.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액 40,572,019원(공급가액) 및 가공매입액 105,000,000원을 확인하고 2004.6.9.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7,425,58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1,768,030원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657,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매부 이○○○이며, 이○○○이 신용불명자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누이 송○○○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자는 제의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이○○○인 사실이 이○○○이 대표자였던 ○○○의 폐업사실증명원, 이○○○의 부도수표사본, 양도담보부 채무 공정증서(채무자 이○○○, 채권자 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 및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의 사실확인서, 송○○○이 송○○○에게 월급을 송금한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업일 이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명의대여에 대한 주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사업자로서의 제반 의무를 청구인이 직접 이행하였으며, 명의대여에 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02.1기부터 2003.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액 40,572,019슥(공급가액)과 가공매입액 105,000,000원을 적출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매부 이○○이며, 누나 송○○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정증서, 무통장입금증,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이○○○이며, 명의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안경테제조업을 영위하기 이전에도 ○○○ 616-13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2001.1.2.부터 2001.10.31.까지 안경테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공정증서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로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이 윤○○○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입하고 이○○○ 소유의 기계장치 등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한 증서라고 주장하나, 그 계약체결일은 2001.2.17.인 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02.3.5.로 1년이상 기간차이가 생기므로 위 차입금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은 누나 송○○○이 2003.7.28. 청구인에게 2개월분 급여로 2,162,8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나,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계속·반복적인 계좌이체의 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이○○○이 대표자이었던 안경테제조업체인 ○○○광학의 폐업사실증명원(1992.4.1.개업, 2000.9.30.폐업)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이○○○이라는 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거래처사업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문서로서 객관성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접 세무조사를 받는 등 실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문서로서 객관성이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