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지금(地金)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5,789,423천원,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5,167,831천원,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476,000천원의 세금계산서(주식회사 ○○○ 42매, 주식회사 ○○○ 1매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3.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027,912,050원, 2002년 제2기분 893,776,370원, 2003년 제2기분 255,404,500원과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238,059,580원, 2003사업연도분 38,799,1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금을 구입하기 전에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청구외 박○○○를 몇 차례 면담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지금을 구입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으로부터 직접 지금을 구입한 사실이 대금을 지급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는 매입·매출 전부가 가공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대표이사인 박○○○는 무자료 매출업체에게 동 법인명의의 통장과 아이디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사업자가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지거래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와의 거래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중 ①주식회사 ○○○가 발행한 입금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통장사본을 보면 대금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를 통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대금 중 일부는 ○○○은행 ○○○ 지점에서 현금으로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되었다.
(나) ○○○세무서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와 고발서 등 서류를 보면, ①동 법인은 2000.11.24. ○○○에서 정수기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사업장 소재지를 2001.7.14.에는 ○○○ 소재 ○○○빌딩으로, 2001.10.29.에는 ○○○빌딩 ○○○로 이전하였으며, 2001.12.4. ○○○ 201호로 전입하였다.
②○○○세무서장은 주식회사 ○○○가 2001.7.1.부터 2001.12.31.까지 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주식회사 ○○○외 7개 업체에게 총 259매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251,540천원)를 발행·교부하고, 주식회사 ○○○외 1개 업체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81매(공급가액 30,216,847천원)를 수취하였다 하여 2002.9.30. 동 법인과 대표이사 박○○○를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직권폐업 하였고,
이후 동 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2002년 제1기 및 제2기에 주식회사 ○○○등 6개 업체에게 296매(공급가액 93,398,69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주식회사 ○○○ 등 2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69매(공급가액 93,300,014천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자 2004.5.4. 다시 동 법인과 대표이사 박○○○를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는데, 당시 가공매출처에는 청구법인이 포함되어 있다.
③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02.6.26. 작성한 문답서에서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는 지금업을 영위할 자금이 없는 자로서 지금의 실제판매자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에게 지금운반의 대가로 1돈 당 5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대표이사 명의 및 통장과 아이디를 빌려주었는 바, 통장을 ○○○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면서 입금된 대금 중 박○○○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로 이체시켰다고 확인하였다.
④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심층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은 주식회사 ○○○를 광고지를 보고 알게되어 거래하게 되었고,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온 주식회사 ○○○ 사장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상의 동일인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와는 대표이사인 박○○○를 직접 면담한 후 지금거래를 하였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및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①주식회사 ○○○가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매입·매출 전액이 가공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2002년 제1기 및 제2기에 수취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②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 처분청 조사시 대표이사 박○○○가 실제로 지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타 업체(실제 지금판매자)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운반대가로 1돈당 5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③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2002.5.14.부터 7.23.까지 42회에 걸쳐 공급가액으로 10,957백만원의 지금을 거래하면서 사업장 확인 등이 없이 대표이사 박○○○의 면담만으로 지금거래를 한 것은 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금을 공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과의 거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3.9.8. 주식회사 ○○○으로부터 지금을 공급받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의 계좌로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에 대금 전액이 무통장 입금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심층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지금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금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직접 배송 되었음에도 실제로 운송용역을 제공하지도 아니한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의 운송의뢰에 의하여 이들 업체를 거쳐 배송된 것으로 하여 운송료만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지금을 실질적으로 판매한 자는 주식회사 ○○○이고, 주식회사 ○○○은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