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526(2005. 11. 4.)
청 구 인 성 명 김○○○
주 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에 ○○○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0,000,000원 및 ○○○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3,025,000원 합계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43,025,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6.3. 였음이 입금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 20,000천원을 무통장입금하였으나, ○○○의 통장내역을 보면 동일 일자에 전액이 인출되는 등 가공거래의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한 일시적인 거래내용으로 판단되며,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대금지급이 2003년 10월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액이 입금된 것은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이다.
또한, ○○○에 23,025천원을 타행환으로 송금하였으나, ○○○는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2003년 10부터 12월까지의 거래분에 대금지급이 2004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액이 입금된 것은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에 대한 사업자 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이 ○○○로부터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다면서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으나, 이들 물품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매입장 및 매출장 등의 원시장부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3) 처분청 및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인 ○○○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04.10월 ○○○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는 명의대표자의 남편인 청구외 이○○○으로 청구외 박○○○이 사업자 미등록한 채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전달 및 수취하였고, ○○○의 사업영위 내용이 불투명하며, 2001.2기∼2003.2기에 실물거래없는 2,801,593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3,913,97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또한 2003.10.28. 청구인이 ○○○에게 무통장 송금한 2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같은 날에 입금된 타업체의 송금액과 함께 같은 날에 출금되었으며, ○○○는 2003.2기에 ○○○로부터 2천 900만원 상당의 물품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2004.6월 ○○○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의 대표자인 청구외 오○○○은 ○○○에서 철물점 및 조명기구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9.16. ○○○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한 사실이 없고, 오○○○은 일반가정에 조명기구를 판매하거나 설치하여 주는 정도의 소규모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정도의 사업규모는 아니었으며 오○○○의 지인인 청구외 정○○○에게 세무신고 일체(사업자등록번호를 정○○○에게 대여)를 맡기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협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다면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로부터 매입한 물품으로 무엇을 제조하고 매출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물품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는 자료상 행위를 하였던 점, ○○○ 상호간에도 가공거래를 하였던 점, 청구인은 ○○○와의 3개월간의 거래대금을 각 1회에 걸쳐 송금하고 있으며, 특히 ○○○의 경우 2003년 9월에 사업장을 ○○○로 이전한 사업체임에도 청구인이 2003월 10월부터 외상거래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3개월간의 물품대금을 무통장으로 각 1회에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음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