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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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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 여부
국심-2005-중-1064생산일자 2005.11.0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064(2005.11.7)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7.3. ○○○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3.10.31. 쟁점부동산을 ○○○에게 양도하고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이하 "쟁점사업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12.5.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477,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03.10.31. 현재 ○○○, 주식회사○○○, ○○○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은 양도일 직전인 2003.10.17.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2003.10.31. 퇴거한 상태이다.

(2) 청구인은 ○○○와 쟁점사업양도계약시 임차인 3명에게「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03. 10.31. 청구외법인에 이전되고 청구인과 임차자들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같은 내용으로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쟁점 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은 임차인 중 ○○○와는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2003. 11월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나머지 ○○○과 (주)○○○에게는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음이 명백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며 쟁점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킨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쟁점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는 사업장별로 미수금에 관한 것, 미지급금에 관한 것,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아무 근거도 없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배분하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2003.10.30. 현재 세입자는 ○○○과 ○○○ 뿐이며, 이들도 임차기간인 2003.12.12.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자 2003.11.17.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4. 5. 13. 퇴거시켰으며,

○○○

청구외법인이 2002.10.5. 설립된 이래 부동산매매·건축공사·주택건설·분양대행업업을 하고 있으며, 동 법인의 대표자 ○○○은 2000.11.11.부터 2003.12.31.까지 ○○○에서 ○○○을 경영하였고, 2002.8.20.부터 현재까지 ○○○에서 ○○○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건물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2003.7.7. 매매대금을 2,120백만원(미수임차료 21,450천원,임차보증금 55백만원 별도)으로, 잔금지급일을 2003.10.31.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① 잔금 중 일부 부족금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은행융자를 받아 지불키로 함. ② 매수인의 형편에 따라 중도금(날짜 및 금액은 매수인이 정함)을 지불할시 매도인은 이를 수령한다. ③ 사업승인기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서(인감첨부)를 해주기로 한다. ④ 본 계약은 청구인 국외거주로 대리인이 위임받아 계약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 청구인은 2003.10.30. 청구외법인과 각각 채권(임대보증금) 및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양도양수인은 쟁점부동산상의 임차료 미수금을 양도양수하고 임차인들에게 채권양도양수 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2003. 10.30.자로 계약하고, 임차인들에게 2003.10.2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03.10.31.자로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되어 임대차 권리의무가 승계되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제2조에는 청구인은 현재 확정된 평가자산, 부채총액을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2003.10.30. 현재 세입자는 ○○○과 ○○○이고, 이들을 명도소송으로 2004. 5. 13. 퇴거시켰으며, 2004.9.24. ○○○교회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보증금 450백만원에 월세 10백만원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양수 당시 세입자에 대한 임차료 미수금 및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이 임대사업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당초부터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쟁점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