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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2498생산일자 2005.11.23.
AI 요약
요지
약정에 의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대금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년 5월에서 10월에

걸쳐 청구외 주식회사 ○○○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을 제공해 주고, 2002.5.31. 운송료 30,222,500원, 2002.6.30. 운송료 3,000,000원, 2002.10.31. 운송료 12,168,770원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시킨

후, 대가로 받은 금액중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1.4.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21,01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8,5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년간에 걸쳐 ○○○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하면 4,800만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시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

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 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8조 【결정·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의 규정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④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결정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을 제공해 주고, 2002.5.31. 운송료 30,222,500원, 2002.6.30. 운송료 3,000,000원, 2002.10.31. 운송료 12,168,770원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시킨

후, 대가로 받은 금액중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1.4.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21,01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8,5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년간에 걸쳐 ○○○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하면 4,800만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시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

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 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8조 【결정·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의 규정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④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결정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을 제공한 것이 일시적인 행위로서 사업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법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2002.5.31.∼2002.10.31.기간중 여러차례에 걸쳐 ○○○을 계속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대금도 2002.6.7. ∼2002.12.31. 기간중 11차례에 걸쳐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45,391천원 상당액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러한 ○○○ 제공행위는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 같은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미등록사업자인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한 1역년의 공급대가 환산가액이 199,335,000원 〔(33,222,500원÷2월)×12월〕으로 산정되어, 이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유형 판정기준 금액인 4,800만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