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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의 특소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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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봉사료의 특소세 과세 여부
국심-2005-서-1738생산일자 2005.11.29.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나 실지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의 봉사료에 특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유흥음식점업(룸싸롱, ○○○, 2000.6.5개업, 2002.3.9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종업원(김○○○)에게 2001.6.30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신고된 봉사료 9,310,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이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 하여 2005.1.10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89,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6.30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 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종업원의 확인서(쟁점봉사료 수취사실 부인)만을 근거로 쟁점봉사료의 지급사실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과세당국이 종업원의 거소지를 확인하여 실지 지급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 쟁점봉사료의 수취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봉사료의 실지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봉사료의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국세청고시 제2001-17호(2001.6.1)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칙(2001.6.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6.30 종업원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종업원이 2002.11.27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쟁점사업장에서의 근무사실 및 쟁점봉사료의 수취사실 부인)을 근거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종업원의 확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2001.6.30 실지로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하였음에도 종업원의 확인서(쟁점봉사료의 수취 사실 부인)를 근거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과세당국이 김○○○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쟁점 봉사료의 실지 수취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전산자료인 {사업원천징수영수증조회}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룸싸롱)에 근무한 종업원(김○○○)에게 2001.6.30 쟁점봉사료(9,310,000원)를 지급하고 소득세 465,500원을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김○○○은 2001년중에 ○○○에 근무하면서 7,532,000원, ○○○에 근무하면서 9,310,000원, ○○○에 근무하면서 1,260,000원, 붐에 근무하면서 2,51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쟁점봉사료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된 김○○○은 2002.11.27 쟁점봉사료의 수취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된 김○○○이 쟁점봉사료의 수취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후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실지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봉사료를 실지로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의 실지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