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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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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2693생산일자 2005.11.29.
AI 요약
요지
주식 양도일을 주식매매대금의 청산일로 보아 이날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이 주식양도일 이후인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치한 처분은 잘못임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5.2.28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2004.7.27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 소재 ○○○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3년 1기분∼2004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20,403,32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06,750원 등 합계 21,710,07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5.2.2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따른 체납세액 13,025,98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 발행주식 18,000주중 10,500주를 2004.3.9 청구외 민○○○에게 36,750,000원(1주당 3,500원)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7,500주도 2004.4.2 청구외 이○○○에게 37,500,000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4.3.9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3.9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 10,500주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일(2005.2.28) 이후인 2005.3.10에 주식에 대한 양도신고를 하였고, 주식 양도일자와 주식대금의 입금일자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증빙에 신빙성이 없고, 주식양수도 계약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은 2003.4.14 설립하여 2004.12.24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납부세액을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4.3.9과 2004.4.2 청구외 민○○○에게 10,500주와 이○○○에게 7,500주 등 보유주식 18,000주를 전부 양도하여 2004.3.9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은 2004.3.9 청구외 민○○○에게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10,500주를 1주당 3,500원씩 총 36,75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매매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민○○○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민○○○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2004.3.2부터 2004.12.20까지 12,100,000원뿐이고, 나머지 2004.3.5 입금된 5백만원과 2004.9.8 입금된 17,900,000원은 그 입금자가 오○○○와 강○○○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동 금액을 민○○○가 입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04.4.2 청구외 이○○○에게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7,500주를 1주당 5,000원씩 총 37,500,000원에 양도하고 주식매매대금은 계약일에 현금으로 2,500,000원을 받고, 나머지 35,000,000원은 2000.7.27 청구인 명의의 위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위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2004.8.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2 이○○○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7,500주를 37,500,000원에 양도하고 2004.8.30 주식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통장에 의하면 2004.7.27 이○○○ 명의로 3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 7,500주를 37,5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주식매매대금과 정확히 일치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동 금액이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앞서 본 사실정황으로 볼 때 위 입금액은 이○○○이 주식매매대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위 주식의 양도일을 2004.4.2로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명부에는 민○○○와 이○○○이 전부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 동 명부의 진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명의개서 신청서 등 명의개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에게 양도한 주식 7,500주의 경우 명의개서일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식 7,500주의 양도일은 주식매매대금의 청산일인 2004.7.27로 보아야 하고, 이날 이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체납세액 21,710,070원중 납세의무성립일이 2004.10.25인 2004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430,89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