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069(2005.12.1)
주 문
○○○세무서장이 2005.6.7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084,720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456,11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910,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21 개업하여 ○○○에서 ○○○이란 상호로 상업인쇄 및 포장부자재의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와 ○○○(○○○와 ○○○은 가방부자재 제조업종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이나 대표자가 홍○○○로 동일하여 사실상 동일사업체로 조사됨)으로부터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5,988천원(주식회사 ○○○ 발행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017천원, 동해상사 발행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971천원)과 주식회사 ○○○로부터 2002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20,082천원 및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36,280천원(이상 청구인이 ○○○와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합계액 62,35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홍○○○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2005.6.7 청구인에게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084,720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456,11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91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는 개업 당시부터 청구인 뿐 아니라 을지로 지역 포장관계 상업인들과도 거래행위를 하여 왔으며 청구인 역시 주식회사 ○○○가 판매 공급하는 포장부자재 등을 납품받아 왔는 바, 현금 및 가계수표와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의심의 여지없이 상업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자료상인지를 알 수 없었으며, 청구인의 경우 거래상대방을 정상사업자로 알고 선의의 거래를 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 주식회사 ○○○는 ○○○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로서 대표자인 홍○○○은 구속 수감되어 있어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실제로는 홍○○○의 형인 홍○○○이 홍○○○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와 ○○○의 대표자는 홍○○○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의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시 홍○○○은 수감되어 있는 상태여서 홍○○○이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홍○○○의 형인 홍○○○이 홍○○○의 주민등록을 위조하여 주식회사 ○○○의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와 실제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외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4매와 가계수표 및 홍○○○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일환과 노인석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홍○○○은 ○○○과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동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설립당시에는 ○○○에서 출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홍○○○의 친형인 홍○○○이 홍○○○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홍○○○의 주민등록증에 홍○○○의 사진을 부착)하여 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 등을 하고 이를 홍○○○이 운영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홍○○○이 운영한 ○○○이나 주식회사 ○○○와의 상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실지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주식회사 ○○○와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공급자에 대한 청구인의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 및 ○○○이 발행한 약속어음 4매를 살펴보면, 동 어음의 액면 합계액이 26,440천원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액 68,585천원의 일부이기는 하나 동 어음의 이면에 청구인과 주식회사 ○○○가 배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주식회사 ○○○를 운영한 홍○○○은 ○○○에 수감된 상태인 2005.4.26 교위 지○○○의 입회하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지거래를 시인하고 대금수령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가계수표·약속어음 등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에서 ○○○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은 2005.5.1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홍○○○ 및 홍○○○ 형제와 선·후배 사이로서 주식회사 ○○○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였는 바 사무실 방문시 홍○○○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과 거래를 한다는 말을 들었고, 물품을 차량으로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한 사실을 목격한 바 있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운영한 ○○○의 원단가공을 하청받아 2001년부터 청구인과 거래를 하고 있는 ○○○ 노○○○은 청구인과의 거래시 주식회사 ○○○에서 노○○○의 공장에 직접 물품을 하차하여 이를 가공한 바가 있고 거래명세표도 노○○○이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바가 있다는 내용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일부 확인되고 있고, 홍○○○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하청업체인 ○○○ 노○○○이 청구인으로부터 임가공을 하청받은 물품을 공급자인 주식회사 ○○○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과 주식회사 ○○○ 및 ○○○과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근거가 홍○○○이 운영한 주식회사 ○○○와 ○○○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동 사업체가 신고한 매출거래를 부인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도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한 바 없으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악의가 확인되거나 이를 추정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