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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당부
국심-2005-중-2241생산일자 2005.12.02.
AI 요약
요지
전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증빙이 부족하여 가공매출액을 차감하지 않은 사례임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241(2005.12.01)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2사업연도중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55,305,000원(공급대가는 280,835,500원이고, 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비용계상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가공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외법인의 폐업을 사유로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으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가공매입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57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가공매입액중 ○○○로부터 매입한 67,650천원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가공매출액과 관련된 것이고, ○○○으로부터 매입한 14,839천원은 정상거래이며, ○○○으로부터 매입한 198,346,500원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가공매출액과 관련된 것이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은 동 법인의 외형을 증가시키기 위해 ○○○ 등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게 된 것이고, 동 가공매입자료와 관련된 거래품목, 발주처,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으로 볼 때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 내역이 개별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수입금액 및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납세자의 매출신고나 수입금액신고는 타당한 것이 되어 매출액을 감액시킨다거나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쟁점가공매입액에서 청구인이 정상거래 내지 가공매출계상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쟁점가공매입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04.6)에 의하면 매입처 조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와의 매입거래는 CD-ROM 및 DVD 매입거래분으로 청구외법인의 발주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이 갖추어져 있으나, 위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특히 이에 대응하는 위 제품의 매출처나 제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근거가 없어 위 매입자료는 가공계상된 것으로 판단되고, ○○○과의 매입거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사실이 없고, 위 제품의 매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매입자료는 가공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으로부터의 매입거래는 이미 해당세무서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과의 매출 과다거래로 주장하는 749,296천원은 이에 대응하는 원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본인이 신고한 매출거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2002년 1기의 ○○○과의 매출 과다거래로 주장하는 150,000천원은 이에 대응하는 원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본인이 신고한 매출거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면 쟁점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하여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5.4.)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로부터 쟁점가공매입액이 포함된 전체 가공매입액 121,880천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의 가공매입액 53,372천원, 합계 175,252천원은 ○○○으로부터 2002.6.21 가공매출대금 165,000천원을 입금받아 같은날 현금으로 인출하여 ○○○의 가공매입액 175,252천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동 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으로부터의 가공매입액 198,346천원은 ○○○로부터 2002.12.13 1억원, 2002.12.27 1억원의 가공매출대금을 입금받아 2002.12.27 위 2억원을 출금하여 위 가공매입액 198,346천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동 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가공매입액 관련 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

<○○○ 가공매입액 관련 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

(4) 청구외법인의 ○○○ 통장○○○사본 및 ○○○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2.6.21 ○○○으로부터 165,000천원을 송금받았다가 같은날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조○○○에게 165,000천원을 송금한 사실, 2002.12.27 ○○○으로부터 100,000천원을 송금받았다가 같은날 100,00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이 ○○○에게 2002.10.30 4,840천원, 2002.11.19 1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2002.10.14 ○○○으로부터 40,000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계정별원장 등 회계장부에 의하면 2002.6.21 예금 165,000천원이 증가하면서 ○○○에 대한 외상매출금 165,000천원이 감소된 사실, 2002.12.27 단기채권에서 1억원 및 외상매출금에서 1억원을 입금받아 같은날 외상매입금 2억원을 변제한 사실, 2002.12.27 ○○○에 대한 외상매입금 198,346천원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살피건대, 법인이 가공매입액과 이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계상한 경우 동 가공매입액 상당액은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가공매입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2.6.21 ○○○으로부터 가공매출대금을 입금받아 그 대금으로 ○○○로부터의 가공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매입금액에는 2002.6.28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에 그 대금을 먼저 지급한 것이 되어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고, ○○○로부터 가공매출대금을 2002.12.13자 1억원, 2002.12.27자 2억원을 입금받아 그 대금을 2002.12.27 인출하여 ○○○의 가공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2.12.27자에 ○○○로부터 가공매출대금을 입금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가공매출은 2002.12.17에 발생된 것인 데도 2002.12.13 발생되지 않은 외상매출대금 1억원을 회수한 것이 되어 청구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쟁점가공매입액중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혐의자로 판정받은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가공매출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업체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의 출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에 따라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