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185(2005.12.1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호텔 객실부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객실을 운영한 미등록사업자로서, 호텔 객실부분 운영에 따른 2004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청구외법인이 호텔의 다른 사업부분과 함께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5.2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수입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3.4. 객실부분의 운영에 따른 세액에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02,37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5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호텔 객실부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호텔측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서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객실부분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호텔측에 신고서 제출 및 관련세액을 매 과세기간마다 지급한 바 있으므로 미등록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객실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소득세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호텔 객실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반영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미등록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10. 청구외법인과 ○○○호텔 2층 로비 및 5∼8층 객실에 대하여 임대기간 24개월, 임대보증금 230백만원, 월임대료 8백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였으나 당해 호텔 객실부분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호텔 객실부분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무 및 청구인의 그 이행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호텔 객실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자기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호텔 객실부분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없이 청구외법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세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호텔 객실부분의 실질적인 운영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및 제2기의 호텔 객실부분 운영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및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불이행에 따른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