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2920(2005.12.15)
LE="size-font:18pt;">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축주 김○○○에게 2002.7.13 공급가액 727,272,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건축주 김○○○에 대한 2002년도 귀속 세무조사에서 쟁점공사 건축주 김○○○의 확인서, 건축주 김○○○과 시공자 청구인이 2005.5.22 체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이하 "이면계약서"라 한다), 경비지출 원시장부 및 당좌수표 발행내역 등에 거래처가 청구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2005.1.7 청구인에게 2002.2기분 부가가치세 122,41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4 이의신청을 거쳐 2005.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김○○○이 청구인도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뜻에서 작성하게 되었던 것이고, 만약 이면계약서가 진정한 공사계약서라면 공사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최소한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작성되었을 것이나, 쟁점공사는 2002.5.6 공사가 착공되었고, 이면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2.5.22로 되어있어 청구인과 김○○○사이에 임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에서 상당한 손실을 보아 그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뜻에서 쟁점공사의 ○○○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고, 약 3개월의 단기간공사이므로 월급여 방식으로는 손실을 보전할 수 없어 공사수익의 40%에 상당하는 성과급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설사, 성과급으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되어 정상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적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일체의 공사를 청구인 본인의 책임하에 시공하였다고 시인하고 있고, 검찰에서 확보한 ○○○의 원시장부에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건축비와 관련하여 김○○○이 발행한 당좌수표(총 20매중 16건 해당)는 모두 거래처가 청구인이 대표자인 미건축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총공사수익의 40%에 상당하는 성과급을 월급으로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인 근로계약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계약내용이고, 청구인이 ○○○에서 한 증인신문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모든 공사수행은 청구인의 책임으로 이루어 졌으며, 개인건축업자이던 청구인의 자격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리게 됨에 따라 총공사수익금액의 60%를 청구외법인에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에 대한 건물완공의 모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었음이 인정되고, 공사진행도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 졌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같은 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의 건축주 김○○○의 사업장에서 처분청이 확보한 경비지출관련 원시장부 및 당좌수표 발행내역 등을 보면, 공사대금 지급 거래처에 미건축(청구인의 개인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좌수표 총 20건중 16건의 거래처가 위 미건축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건축주 김○○○이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김○○○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쟁점공사에 대한 이면계약서를 보면, 건축주 김○○○과 시공자 청구인이 2002.5.22 체결한 것으로서 공사기간은 착공 2002.5.6, 준공 2002.7.30이고, 도급금액은 800,000,000원으로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에 당좌 및 어음 343,500,000원(2002.5.22), 나머지 잔금 456,500,000원은 대물결제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 된다.
청구인은 위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뜻이고, 2002.5.6 공사가 착공되었음에도 2002.5.22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청구인과 김○○○사이에 임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면계약서상의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이 구체적일 뿐만아니라 실지 기성부분급의 지급방법도 이면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당좌 및 어음과 대물변제로 지급된 점으로 볼 때 이면계약서가 실지계약서로 보인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쟁점공사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약정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에 입사한 청구인은 현장수주업무 및 직원으로서 시공을 겸할 수 있고, 대금의 수령은 청구외법인이 하고 이에 대한 수입은 청구외법인이 60%로, 청구인이 40%의 성과급으로 하여 급여를 대체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대금결제사항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노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어음의 배서 등 쟁점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근로계약서 및 약정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5) 한편, ○○○ 증인신문조서[건축주 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의 2005.1.7 제10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검사가 증인인 청구인에게 "결국 이 사건 신축공사는 공사규모에 비추어 관련법규상 증인과 같은 개인건축업자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어 신고 등을 필하였으나, 사실은 증인이 공사를 수주하여 증인의 재산으로 증인의 주도하에 모든 공사를 수행한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수주하였고, 김○○○으로부터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노임 및 자재대금지급, 어음의 배서 등 쟁점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 증인신문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어 신고 등을 필하였으나 사실은 증인이 공사를 수주하여 증인의 재산으로 증인의 주도하에 모든 공사를 수행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