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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부-3527생산일자 2005.12.16.
AI 요약
요지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실제지급 여부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3527(200512.16)

YLE="size-font:18pt;"> 청구인은 1999.1.6부터 ○○○에서 ○○○는 상호로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9.9 ○○○ 증축공사를 주식회사 ○○○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쟁점공사)를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2기에 공급가액 120,3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김○○○이 하였으나 김○○○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 2003.2기분 부가가치세 19,27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8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인 김○○○에게 공사대금 120,300,000원 및 부가가치세 12,030,0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입금표 및 영수증 등에 의해 법인장부에 기장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사본 및 도급계약서에 의해 청구외법인이 직영공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실제 인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12,030,000원외에는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에게 쟁점공사를 하게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으나, 김○○○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김○○○에게 부가가치세 12,03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를 하게 한 사실도 없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2004.12.24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현장소장인 김○○○에게 공사대금 120,300,000원과 부가가치세 12,03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2003.12.5자 12,030,000원이 부가가치세로 출금된 사실만 나타나고, 공사대금 관련 출금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확인서, 입금표 및 영수증, 법인장부,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