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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심-2005-부-3922생산일자 2005.12.15.
AI 요약
요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3922(2005.12.1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23.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해 왔다.

청구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로부터 2004.9.16.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건 1,032,581,818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 2005.7.29. 처분청에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당초 청구인에게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공급시기 이후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 ○○○로부터 새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고, 2004.9.30. 청구인에게 2004.2기분 부가가치세 103,258,182원을 환급해 줄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4.9.16. 근린생활시설공사가 준공되어 ○○○에 기성금 청구를 하면서 공사잔금 1,135,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04.9.16. 교부받았으나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2005.7.29.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경정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경위서만을 근거로 당초 공급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사실경위서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당시 정당하게 교부되었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 ○○○번지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공사금액 2,226,400,000원에 체결하여 2003.12.23∼2004.8.31.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로부터 2004. 9.16.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5.7.29. 처분청에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은 2004.10.25. 2004.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상가신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상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2004.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을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교부근거가 되는 공문발송대장을 비치하고 있어 당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확실한데도 처분청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등을 조사 확인하지 않은채 회사 분양담당자의 말과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위서만 갖고서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못했다」는 경위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과 이 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외에도 청구인이 운수업·주유소·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경력과 그동안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해 조기환급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단순한 착오로 신고누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 문서발송대장 목록을 보면, ○○○이 2004.9.20. 발송한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준공금 청구건」 문서 하단에 발송인이 찍혀 있어 이는 직접교부를 한 것이 아니라 우편발송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의 경리부장이 세금계산서와 청구서를 청구인에게 직접교부했다는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의 공문발송대장에 세금계산서를 당시 청구서와 함께 교부했다는 기록도 없어 ○○○이 거래당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행·교부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것에 한한다 할 것이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후 당해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제출한 경우 비록 그것이 그 전 과세기간내에 있었던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5.7.29.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