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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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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업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국심-2005-서-2125생산일자 2005.12.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구분하여 양도하여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는 사례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8. ○○○(각기 전용면적 18㎡, 이하 1520호와 1521호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분양대금을 5회 납입한 상태에서 2004.4.29. 1520호는 이○○○에게 1521호는 최○○○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1520호와 1521호를 분리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5.2.25.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3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당초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착오로 한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고 지금에 와서 사업자등록을 각각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처분함은 부당하다. 그리고 1520호와 1521호 중 마지막 양도분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전부를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2개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각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개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오피스텔 분양권을 분리하여 양도시 이 중 나머지 양도분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당초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착오로 한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쟁점사업장을 분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이 중 나머지 양도분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1.8.20. 쟁점사업장을 분양받아 2001.9.1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보면 사업장소재지에 1520호와 1521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으로 신청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8.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5회 납입한 상태에서 2004.4.29. 1520호는 이○○○에게 1521호는 최○○○에게 양도하여 2004.4.29.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과 최○○○은 동 일자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각호별로 구분하여 매각하여 하나의 단위로 양도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스스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1520호와 1521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으로 신청하였고 쟁점부동산을 구분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