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73(2005.11.28.)
姸ㅗ構�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 720-4에서 전자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53,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았다.
나. 2004년 5월 ○○○세무서장은 ○○○건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2.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212,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3년 4월 도금 생산라인을 증설하고자 ○○○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 6월에 완공하였고, 2003.4.15. 50,000천원, 준공일인 2003.6.2. 103,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공사대금으로 50,000천원은 당일(2003.4.15) 현금지급하였고, 103,000천원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산업기반기금의 시설자금으로 ○○○건설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고, 잔금(15,300천원)은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년 4월 계약시 종합건설업 면허 및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과 적법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법에 따라 회계처리도 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현지조사시에야 ○○○건설이 자료상 행위자이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개정전 2002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당초 신고납부세액이 환급인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2,300,54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설은 2002.10.30. 개업하여 2003.4.15. 직권폐업시까지 수 차례 대표자와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장을 이동하는 등 위장사업 혐의가 있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법인이며, 청구법인은 거주 부정의 ○○○건설의 이부장이라는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시공은 ○○○ 등이 하였고, 조사당시 하도급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고, ○○○건설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동 공사에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하여 환급받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2003.12.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년중 도금공장 시설투자비 60억원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그 중 철구조물 조립식건축물 공사를 ○○○건설과 1억 6천만원에 체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 대표 천○○○(철콘공사, 6100만원), ○○○산업개발 대표 양○○○(마감공사, 5100만원), ○○○건설 대표 박○○○(도장 및 방수공사, 3200만원)이 각각 시공하였고, ○○○건설은 동 공사와 관련한 모든 매입·매출의 신고를 누락하고 2003.1.1.∼2003.12.31. 기간 21억 8000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세무서장의 ○○○건설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종결복명서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건설의 종합건설업 면허 및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사본, 입금표, ○○○건설의 공사완료보고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건설을 대표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건설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 부장이라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서, ○○○건설을 대표하였다는 이○○○에 대한 재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가 ○○○건설의 직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자로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는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과환급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규정은 없었으며, 2003.12.30. 동 법개정시 과다환급분에 대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호에 나목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거래당시 법령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환급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므로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